인도 주류시장 진출시 살펴야할 주요 규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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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2/28 | 조회 | 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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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인도 주류 시장
인도는 예로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었다. 아직까지도 독립 기념일, 간디 탄신일 등 주요 국경일을 포함한 일부 종교 관련 기념일은 'Dry day'로 지정하여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주류의 판매, 유통 및 가격에 관한 규정은 주(州)마다 상이하며, 주류의 판매 및 유통이 아예 금지 되어있는 곳도 존재한다.
그러나 FMI(Future Market Insights)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여러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인도 주류 시장의 2020-202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8%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오는 2033년까지 매년 평균 7%의 성장이 예상되며, 이미 전 세계의 유명한 주류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인도의 주류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선 2021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GDP를 보았을 때, 구매 능력을 가진 중상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류를 포함한 사치재에 대한 소비가 높아진 것이다. 또한 주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인도 정부의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들도 큰 역할을 했다. 일부 주에서는 25세로 책정되어 있던 음주 가능 연령을 21세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주류 판매점으로부터 집까지 직접 배달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인도 주류산업과 관련된 관련 주요 정부기관과 규제사항
1)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 www.fssai.gov.in):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 Family Welfare) 산하에 설립된 기관으로, 뉴델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 FSSAI는 2006년 식품안전표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식음료 산업에 관한 규제 지침 및 정책의 설계 및 집행을 담당한다.
2) 소비세 관련 부처: 인도에 있는 28개 주마다 주류에 대한 과세 방식은 서로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도/소매 면허를 경매에 부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자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에는 회계 연도의 소비세 및 VAT 세율을 결정하는 소비세 부서가 있는데, 소비세 및 VAT 세율은 서로 다르다. 이 때문에 위스키나 와인 한 병의 가격이 주마다 다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3) CBIC(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인도 재무부 산하 국세청의 일부 기관이다. CBIC는 관세, 과세 및 IGST (통합 상품 및 서비스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수입 주류에 대한 규제와 면허 요건
인도에는 ‘식품안전표준청(FSSAI)'와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 및 제품 등록을 담당하는 주정부내 ‘소비세 부처’라는 두 가지 주요 규제 기관이 있다.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는 인도의 수입업자가 처리해야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FSSAI 라이센스: 주류를 수입하고 유통하는 업자는 FSSAI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한다.
2) 지역별 주류유통면허: 만약 수입업자가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및 델리에 유통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주에 대해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 주마다 주류를 유통할 수 있는 면허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증류주와 독주에 대한 면허와 와인과 맥주에 대한 별도의 면허를 발급받는다. 이 라이센스에 따라 수입업자는 여러 브랜드의 주류를 수입할 수 있다. 또한 이 면허는 하나의 회계년도 동안만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주어야 한다. 각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면허 갱신 기간과 비용은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SSAI의 규제
FSSAI는 '주류안전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Regulations, 2018)'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증류주(브랜디, 컨트리 리큐어, 진, 럼, 보드카 및 위스키 등), 와인 및 맥주에 대한 표준을 정의한다. 또한 본 규정은 'Food Safety and Standards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2011'에서 정하는 라벨링 규정과는 별도이며, 주류에 대한 라벨 부착 요건을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Regulations, 2018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류의 정의 알코올 음료는 알코올 함량(abv)이 0.5% 이상인 음료 또는 주류 또는 양조주를 의미한다. 또한 총 부피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알코올 음료의 에틸 알코올(에탄올) 함량으로 도수를 표시한다. 알코올 음료 생산에 사용되는 에탄올은 식용이어야한다.
- 일반 요구 사항 알코올 음료에는 클로랄 수화물, 염화암모늄, 파라알데히드, 피리딘, 디아제팜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카페인을 제외한 카페인을 포함한 마약,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 Regulations, 2011' 따라 알코올 음료에는 허가받은 첨가제, 효소 및 가공 보조제가 포함될 수 있다. "숙성"이라고 표시된 모든 알코올 음료는 오크 또는 기타 적절한 나무 통이나 통 또는 나무 조각으로 1년 이상 숙성되어야 한다.
- 주류에 대한 특정 라벨 부착 요구 사항 Food Safety and Standards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2011에 명시된 일반 라벨 조항 외에도 모든 주류는 라벨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주류 제품의 라벨과 관련된 주요 규정>
관세
맥주, 와인, 양주 등 수입 주류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는 HS Code에 근거하여 계산되고, 내륙에 추가로 유통되는 경우 수입 관세 외에 해당하는 주에 대한 소비세 및 부가세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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