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제41조의2,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 온라인교육(www.kfia21.or.kr) 및 오프라인(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선택수료 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자세히보기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자세히보기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자세히보기
- 공유주방 운영업 및 공유주방 운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자세히보기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자세히보기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자세히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기존수입식품영업자 위생교육)자세히보기
교육실시방법
신규교육
기존교육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안내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77호 제3조에 의거 종업원 중 영업자(대표자)가 지정한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협회에서 발송한 교육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 또는 아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를 다운받아 영업자(대표자)가 작성,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에 참석하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