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심의 사이트 바로가기
심의목적
표시·광고심의를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업자는 객관적인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산업의 활력을 제고함
- 특수영양식품
-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 영아용 조제식
- 성장기용 조제식
- 영·유아용 이유식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임산·수유부용 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 심의 광고매체
- 인쇄매체
표시, 인쇄물, 신문, 간행물, 옥외광고물, 인터넷광고 - 방송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방송(케이블, 홈쇼핑), 이동멀티미디어(DMB)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인쇄매체
기능성표시식품 심의 사이트 바로가기
도입 배경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되어 왔으나,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식품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게 됨.
- 기능성표시식품
-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식품
- 심의 광고매체
- 인쇄매체
표시, 인쇄물, 신문, 간행물, 옥외광고물, 인터넷광고 - 방송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방송(케이블, 홈쇼핑), 이동멀티미디어(DMB)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인쇄매체
- 기능성표시식품의 자료공개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영업자는 동 규정 제7조(자료 공개 등)에 따라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자료 공개 항목 (※ 심의 신청 시 자료공개 항목 입력 필수)
- 제품명
- 업소명
- 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
- 1일 섭취기준량 및 기능성 성분 함량의 1일 섭취기준량에 대한 비율
- 기능성 표시 내용
- 과학적 근거자료
심의절차(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동일)

- 심의결과
- 적합(심의필, 심의번호 표시) : 광고 가능
- 수정적합 : 심의결과 수정내용 적용 시 광고 가능(심의기관 승인 후)
- 부적합 : 광고 불가(신규 심의신청 및 심의수수료 재납부)
- 심의결과통보
- 담당자 개별 통보(가입 시 기재 메일)
- 재심의 신청절차
- 표시광고 심의 절차와 동일
- 재심의 등록서류
- 표시·광고 재심의 신청서 1부
- 재심의 신청취지 및 이유
- 원심의 신청내용과 결과통보서
-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증빙서류
등록 서류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국내 제조 제품)
- 수입신고서 사본 1부 (수입 제품)
- 제품설명서 사본 1부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 표시·광고내용 1부
- 인쇄매체 : 표시·광고 내용 (이미지형태)
- 방송매체 : 광고내용, 영상(콘티), 대본, 자막, 도표, 그림 등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 및 입증자료
심의 수수료
- 심의수수료 : 165,000원(VAT 포함)
- 계좌번호 : 138-910032-50504 하나은행(예금주 : 한국식품산업협회)
사업자등록증 다운받기
통장사본 다운받기
- 본 계좌는 자율심의 수수료 납부 전용 계좌입니다.
- 입금 시 신청 회사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제품 1건으로 처리
- 같은 제품이지만 광고 내용이 다를 경우 광고시안별 1건
-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의 매체변경은 되지 않음
예) 동일제품을 방송매체와 인쇄매체로 광고할 경우 각각 신청 - 재심의 : 무료(심의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 신청, 1회에 한함 / 결과 통보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심의 관련법규 및 규정
- 특수용도식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 11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6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 기능성 표시 식품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시행 ‘20. 12. 29.)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기타 사항
- 심의위원회
-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학계, 산업계, 의사, 변호사,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 심의 접수 일정 : 심의 사이트 내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