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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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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심의 사이트 바로가기

심의목적

표시·광고심의를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업자는 객관적인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산업의 활력을 제고함

  • 특수영양식품
    •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 영아용 조제식
    • 성장기용 조제식
    • 영·유아용 이유식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임산·수유부용 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 심의 광고매체
    • 인쇄매체
      표시, 인쇄물, 신문, 간행물, 옥외광고물, 인터넷광고
    • 방송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방송(케이블, 홈쇼핑), 이동멀티미디어(DMB)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기능성표시식품 심의 사이트 바로가기

도입 배경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되어 왔으나,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식품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게 됨.

  • 기능성표시식품
    •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식품
  • 심의 광고매체
    • 인쇄매체
      표시, 인쇄물, 신문, 간행물, 옥외광고물, 인터넷광고
    • 방송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방송(케이블, 홈쇼핑), 이동멀티미디어(DMB)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 기능성표시식품의 자료공개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영업자는 동 규정 제7조(자료 공개 등)에 따라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자료 공개 항목 (※ 심의 신청 시 자료공개 항목 입력 필수)
    • 제품명
    • 업소명
    • 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
    • 1일 섭취기준량 및 기능성 성분 함량의 1일 섭취기준량에 대한 비율
    • 기능성 표시 내용
    • 과학적 근거자료

심의절차(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동일)


온라인 접수

서류검토

표시 광고 심의

결과 통보
· 온라인 접수
  (ad.kfia.or.kr)
 - 자료 등록
 - 수수료 입금

· 제출 자료 검토


·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 결과 통보
 - 적합
 - 수정접합
 - 부적합

* 접수 마감일까지
(자율심의 홈페이지 참조)

* 회원가입 필수
(최초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메일 발송)

광고시안, 스크립트, 근거자료 등
(심의 절차 참조)

광고시안, 스크립트, 근거자료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자료 검토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20일 이내 처리


적합

수정적합

부적합
· 광고 시행
 (심의마크 사용)

심의 결과 수정사항에 대한 수정 후 신청 접수

심의 결과 부당한 광고(문구, 이미지 등) 판단되어 신규 심의로 진행 필요

재심의 

이의신청
- 1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심의기관에 신청

-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식약처에 신청
  • 심의결과
    • 적합(심의필, 심의번호 표시) : 광고 가능
    • 수정적합 : 심의결과 수정내용 적용 시 광고 가능(심의기관 승인 후)
    • 부적합 : 광고 불가(신규 심의신청 및 심의수수료 재납부)
  • 심의결과통보
    • 담당자 개별 통보(가입 시 기재 메일)
  • 재심의 신청절차
    • 표시광고 심의 절차와 동일
  • 재심의 등록서류
    • 표시·광고 재심의 신청서 1부
    • 재심의 신청취지 및 이유
    • 원심의 신청내용과 결과통보서
    •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증빙서류

등록 서류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국내 제조 제품)
  • 수입신고서 사본 1부 (수입 제품)
  • 제품설명서 사본 1부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 표시·광고내용 1부
    • 인쇄매체 : 표시·광고 내용 (이미지형태)
    • 방송매체 : 광고내용, 영상(콘티), 대본, 자막, 도표, 그림 등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 및 입증자료

심의 수수료

  • 심의수수료 : 165,000원(VAT 포함)
  • 계좌번호 : 138-910032-50504 하나은행(예금주 : 한국식품산업협회) 사업자등록증 다운받기 통장사본 다운받기
    • 본 계좌는 자율심의 수수료 납부 전용 계좌입니다.
    • 입금 시 신청 회사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제품 1건으로 처리
  • 같은 제품이지만 광고 내용이 다를 경우 광고시안별 1건
  •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의 매체변경은 되지 않음
    예) 동일제품을 방송매체와 인쇄매체로 광고할 경우 각각 신청
  • 재심의 : 무료(심의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 신청, 1회에 한함 / 결과 통보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심의 관련법규 및 규정

  • 특수용도식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 11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6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 기능성 표시 식품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시행 ‘20. 12. 29.)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기타 사항

  • 심의위원회
    -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학계, 산업계, 의사, 변호사,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 심의 접수 일정 : 심의 사이트 내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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