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본 협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1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등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신규식품영업자 및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신규식품영업자 및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일정을 첨부파일로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으니 선택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신규영업자 집합교육일정을 잠정 연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
필독사항
- 교육일정은 교육장 현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사오니 반드시 교육 7 일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종 및 교육장소를 잘 확인하시어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신분증, 교육수강료
문의
- 위생교육본부 1577-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