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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 및 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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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절차

수출 계약, 제품사전신고/서류준비-(필요서류)위생증명서,수입허가증,BL,CI(서명된 것),CO, 제품성분목록,라벨링 샘플 등 기타 요청 서류 (기타 필요 내역)사전승인을 위한 샘플 * 가공식품 - 수입자가 FSSAI 라이센스 필요, 선적/출항, 수입신고 및 가격 신고- ICEGATE 웹에 세관 신고서(BoE) 제출 , 식품수입통관시스템(FICS)으로 자동 전달, 가격신고, BoE제출 시 품목분류/적용 관세율/ 과세표준/ 과세감면 여부 결정 후 신고, 관세납부-BoE를 신고인에게 반송한 날로부터 5일 이내(휴일제외) 납부, 세확정 후 8일 초과 시, 납부연체료 연간 20% 복리로 부과,특혜세율적용, CEPA,APTA,* 2017년 7월부터 통합간접세(GST)시행으로 세금의 구조 및 요일 변경), 통관 및 검역-서류심사,FICS에서 승인증명서(NOC)를 받기위해 서류제출필요, 온라인신고로 자동적으로 RMS로 전송되어 심사,(식품) RMS에서 고위험/저위험으로 구분되어 심사, 육안검수 및 샘플링 , 물품반출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 FSSAI :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 FICS : 식품수입통관시스템(Food Import Clearance System)

* RMS :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HS CODE

HS코드의 정보를 얻으실려면, 아래의 내역을 클릭 부탁드립니다.

* 인도는 8자리의 HSCODE를 사용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진 HSCODE를 확정하기위해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문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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