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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23 조회 392
첨부

► 무(無)탄산수 기반 음료, 수출 전 성분 및 라벨링 준수 사항 확인 필요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2021년 7월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무(無)탄산수 기반 음료’의 준수 사항을 개정한 「2011년 식품 안전 및 기준(식품 기준 및 식품첨가물) 규정」을 공고하고, 이를 2022년 2월 1일까지 준수하도록 함. 이에 따라 2023년 1월, 각 주 및 연방직할지의 지역 담당관들은 허가 보유 제품을 대상으로 무(無)탄산수 기반 음료의 개정된 준수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지시받음. 조사 기준이 되는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제품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식품안전기준청에 보고되어 수정을 위한 개선 통지가 발행되거나 제조 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무(無)탄산수 기반 음료의 준수 사항]

a. 해당 음료는 `포장 식수(Packaged drinking water, PDW)` 또는 `광천수(Mineral water, MW)` 중 기준에 맞는 물을 기반으로 하여 제조됨

b. 하위 조항(i)에 명시된 성분을 의무적으로 함유하여야 함(단일 성분 또는 조합). 허용 함유 성분은 다음과 같음 : 설탕, 액상 글루코오스, 꿀, 소금, 과일 또는 꽃 또는 채소 및 그 추출물, 허브, 향료, 145ppm을 초과하지 않는 카페인 등

c. 제품명, 라벨 또는 광고, 표현 등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제품이 `물`로 표시되지 않아야 함

d. 비타민 및 미네랄 함량은 포장 식수 또는 광천수에 규정된 기준에 따름

 

한국은 2022년 기준 연간 약 12만 4천 달러 규모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인도로 수출함. 따라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무탄산수 기반 음료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성분 및 라벨링 기준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7059&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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