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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설탕 수출 제한 내년 10월까지 1년 연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16 조회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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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의 설탕 생산국인 인도가 5월부터 실시한 설탕 수출 제한 조치를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출 허용량도 향후 1년간 기존 1천만 톤에서 800만 톤으로 축소한다.

코트라 뉴델리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인도 정부는 올해 5월 도입한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 불안으로 설탕 가격이 여전히 안정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 1년 더 수출을 제한하고 물량을 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까지 설탕 수출은 인도 농림부가 허가한 물량 800만 톤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1차로 수출량 500만 톤을 설정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해 2차로 200~300만 톤을 추가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제한 조치에서는 모든 설탕 제조공장의 일일 수출 계획은 온라인으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또 자국 월간 소비량 대비 초과 생산 물량에 한해서만 수출을 허용키로 했는데, 수출 허가 시엔 30일 이내에 선적과 발송이 완료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세율 할당 등 미리 합의된 규정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 수출되는 물량에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사실, 이번 조치는 인도의 대내적인 여건보다는 대외적인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인도 현지 설탕 가격은 올해 5월 대비 약 13% 하락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이 유가 상승에 따라 더 많은 사탕수수를 바이오에탄올 제조에 사용함으로써 설탕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세계 설탕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인도의 이번 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역관은 밝혔다.

무역관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설탕 수입 대상국은 호주와 태국으로 9월 기준, 두 국가의 전체 수입 비중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0.0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도의 수출 제한과 함께 브라질의 생산량 감소로 세계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어 태국과 호주에서 유사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무역관은 또 인도는 올해 자국 식량 안보를 이유로 곡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추가 수출 제한 조치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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