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과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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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9/27 | 조회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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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인도 관세당국이 내년까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EODES)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비벡 조리 인도 간접세·관세 중앙위원회(CBIC) 위원장과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도 내 수입 통관 때 원산지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특혜 관세 적용 절차가 간단해지고 우리 수출 기업의 물류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고 있다. 아울러 한·인도 관세당국은 통관 애로 협의체를 활성화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해소하고, 위험관리 협의체를 신설해 마약과 총기류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간 조사 단속 핫라인을 구축해 마약·밀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 단속 기법도 공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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