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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한국기업, 재고처분 수단으로 ‘수출’ 급부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06 조회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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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19로 현지 고객에게 제때 인도되지 못하거나 판로가 막힌 완제품 재고를 수출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에 따르면 인도에서 식품, 미용용품 등 소비재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고 내구성이 강한 원부자재라도 야적된 상태에서는 고온과 몬순을 겪을 경우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 최근에는 인도 바이어들마저 운송과 판매 중단 상황에 부닥치자 고의적으로 제품 인수를 지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재고 처분에 고심하면서 전역에 걸친 공급망 및 유통망 혼란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도 내부적으로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수출 가능성을 적극 타진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5000여 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크레타’ 모델 수출에 성공했다. 현대는 당초 인도 공장의 연간 생산물량 중 최소 15%는 수출을 염두에 두고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화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원래 전량 내수용이던 물량이 봉쇄조치로 재고 누적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중국 수출을 위해 바이어와 협상하고 있으며 계측기 업체인 B사는 인도 제품에 우호적인 네팔, 중앙아시아 등지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가전 C사는 최근 공장 가동 재개로 제품이 출고되고 있으나 인도 구매자가 나서지 않자 아프리카와 중동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무역협회 뉴델리 지부는 “우리 기업들이 대안으로 제3국 시장을 모색하는 것은 좋지만 수출 초보 기업들은 다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안전한 대금 결제 △본사 수출담당 부서와의 조율 △물류여건 조사 △원산지증명서(C/O) 등 각종 인증 및 요건 관리 △무역협정 또는 관세양허 확인 △수출 혜택 신청 등 6가지 사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무협 뉴델리 지부가 제시한 6가지 사안의 세부 내용.
 
▶안전한 대금 결제=신규 수출 시 거래처의 결제능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결제시점이 늦고 금융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송금방식보다 안전한 대금결제를 택해야 한다. 특히 바이어 능력과 상관없이 지역 경제여건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은행을 통한 신용장(L/C)이나 추심결제(D/A, D/P)가 안전하다.
 
인도 진출 한국계 은행들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출금융으로 선적 전 무역금융, 선적 후 무역금융 등의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본사 수출담당 부서와의 조율=오퍼를 공개해 해외 바이어를 찾았더라도 본사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바이어 소재지의 관할권을 협의해야 한다. 동일한 상품을 두고 출혈경쟁을 하거나 이미 다른 바이어에게 판권을 허락한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식품업체는 주력 제품이 인기를 끌자 동일한 시장을 두고 인도와 베트남 지사가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격전략이 노출돼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사마다 관할권을 넘어 판로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본지사 간에 글로벌 전략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 물류여건 조사=인도의 물류 정상화가 늦어짐에 따라 항만이나 공항에서 수출화물에 대한 통관과 선적이 원활한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봉쇄조치 완화 시점부터 항만과 공항 보관소마다 무원칙적으로 페널티가 포함된 체화료를 부과하고 있어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보관소 운영업체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고 선적일정 등 물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 업체의 경우 봉쇄조치 전에 제품을 항구에 반입하는데 성공했지만 항만의 상하역 작업이 지연되면서 선적이 늦어지는 바람에 바이어가 제때 제품을 인수하지 못해 페널티를 물기도 했다.
 
▶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인증 및 요건 관리=바이어의 구매의사를 확인한 뒤 수출을 위한 제품 생산에 들어가더라도 제품별 인증을 사전에 확인해 원료 조달이나 디자인 변경 등을 반영해야 하며 제품 라벨링, 포장재 표기 의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관세 혜택과 통관에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도 출고 전에 미리 신청해 요건확인 절차 때문에 물류가 지연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특히 의약품을 포함한 특정 인도산 제품은 국가 간 상호 기준, 자격, 허가요건 등을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돼 있어 인허가 취득 전 확인이 필요하다.
 
▶ 무역협정 또는 관세양허 확인=인도는 작년 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탈퇴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포함 많은 나라와 상호최혜국대우(MFN) 등 관세양허에서 통관 및 인허가 편의 제공에 이르는 무역협정을 다수 체결하고 있다. 무역협정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복잡한 인증과 높은 관세를 피하면서 시장 진입이 가능해 수출에 투입되는 노력이 협정 미체결국보다 수월할 수 있다.
 
▶ 수출 혜택 신청=인도 정부가 수출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교역과 관련해 수출기업에게 주는 대표적인 혜택으로 ‘인도상품수출계획(MEIS)’이 있다. MEIS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로 원부자재는 물론 설비 같은 자본재도 포함한다. 참고로 MEIS는 지난해 10월 미국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현재 인도 재무부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정책으로 개편 중이나 상당기간 지원이 유지될 전망이다.
 
*자료 : 한국무역신문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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