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 기업을 위한 인도 부가세 분쟁해결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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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05 | 조회 | 1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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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기업을 위한 인도 부가세 분쟁해결제도 안내
인도 Ernst & Young 장재원 상무(미국변호사) □ 도입취지
◦ 2017년 7월 인도에 통합 상품서비스세(GST)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기존 부가세 제도 운영 시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법원에 계류된 기업 소송액수는 3조7,500억 루피(원화 약63조 원) 규모이다. ◦ 이에 인도 정부는 쟁송중인 기업이 조기에 소송을 종결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9.1.일 부로 기존 부가세 소송에 대한 분쟁해결 제도((Legacy Dispute Resolution, Sabka Vishwas)를 도입하였다. ◦ 부가세 미납 기업은 동 제도를 활용하여, 기존 소송중인 체납 부가세의 40%-70% 범위 수준으로 감액 납부하고, 관련 연체이자 및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동 제도는 중앙소비세법(Central Excise Act, 1944), 재정법 제5장(서비스세)(Chapter V of Finance Act 1994 (service tax)) 등 관련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한다. ◦ 동 제도를 통해 결정된 부과 세액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방식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세금 납부 후 납부 및 면제확인서(Discharge Certificate)가 발급되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되며, 절차 종료 후에는 추가조사나 재조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 기존 부과세 미납 혹은 분쟁중인 우리 기업은 동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고 이자 및 벌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 □ 신청가능 사례 및 가능 구제사항 ◦ 동 제도 신청자격 및 구제 가능 세부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별 제도 활용 범위
자료 : Ernst & Young □ 신청 부적격 사례 ◦ 아래의 경우 동 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 과세 불복항소를 제기하여, 2019.6.30일 이전에 최종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 신청하려는 사안이 이미 간접세법 규정에 따라 조세위반행위로 유죄가 결정된 경우 - 소명통지서를 받고, 2019.6.30일 이전에 최종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 오류로 환급이 이루어진 데 대하여 소명통지서를 받은 경우 - 문의/조사/감사 대상자에 대한 과세액이 2019.6.30일 이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문의/조사/감사 이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거나, 또는 과세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세사안을 합의하기 위해 합의위원회(Settlement Commission)로 이미 신청한 경우 - 중앙소비세법(Central Excise Act, 1944) 부속서4 (Fourth Schedule)에 해당(담배, 석유제품 등 현재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품)하는 소비품목과 관련하여 신청할 경우 □ 신청절차 ◦ 신청자는 2019.12.31일까지 SVLDRS-1 양식에 따라 신청해야한다. ◦ 지정위원회(Designated Committee)가 구성되어 해당 신청사항을 확인하며, 다만 자발적 세무신고(disclosure)사항의 경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 납세자에 의해 확인된 세액이 위원회에서 추정한 금액과 동일할 경우, SVLDRS-3 양식에 따라 60일 내에 납세액 확인서가 발행된다. ◦ 납세자에 의해 확인된 세액이 위원회에서 추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SVLDRS-2 양식에 따라 30일 내에 납세액 추정치가 발행된다. 이 경우, 지정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명심리 이후 60일 내에 납세액 확인서가 발행된다. ◦ 지정위원회에 의해 납세액 확인서가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는 세액을 전자 납부하여야 한다.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는 동 제도 납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 세무신고 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 외의 항소절차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 고등법원 및 대법원 절차의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소송이 철회되며, 지정위원회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송철회 및 납세 증명 후 납부확인서(Discharge Certificate)가 발행된다. ◦ 해당 세무사안에 대하여 세금, 이자, 벌금, 조사 등 더 이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납부확인서의 효력 ◦ 납부확인서의 발급은 사안과 기간을 명시한 최종절차이다. ◦ 납세자는 더 이상 세금, 이자, 벌금에 대한 의무가 없다. ◦ 납세자는 추가적으로 조사받지 않는다. ◦ 해당 사안은 다른 절차를 통해 재개·재심되지 않는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및 한국식품산업협희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KOTRA], [www.kotra.or.kr]의 공공누리 저작물(공공누리)을 이용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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