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식품산업이슈정보

>업무안내 > 수출지원 > 新남방데스크 > 태국 > 식품산업이슈정보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10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17 조회 250
첨부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축산부(DLD)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의 수입 제한과 관련된 공지를 재고시 하였음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한국산 돼지, 멧돼지 및 도체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배송(수입 및 통관)하는 것을 제한

   - 공지는 10월 3일부터 90일 동안 유효함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10.16)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833&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6&srchGubun=
다음글 11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이전글 새로운 대형 도매매장 홀푸드세일(Whole Food sale) 런칭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