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수입식품 분류
태국 식품분류
- 식품 위험도에 따라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표준라벨부착제품, 일반식품 4가지로 분류
식품 위험도에 따라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표준라벨부착제품, 일반식품 4가지로 분류되는 태국 식품에 관한 내용
분류 |
식품 |
- 구체적 통제식품 (5개 품목)
- 식품첨가물, 조제분유, 유아식품, 체중조절식품, 영유아용 식품 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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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식품 (38개 품목)
- 우유 및 유제품
- 지방 및 식용기름
- 초콜렛
- 알카리성 보존 계란
- 잼, 시리얼, 과자, 쿠키
- 양념/소스/조미료
- 물/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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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부착식품 (12개 품목)
- 착향료, 껌, 사탕, 빵, 젤라틴, 일부향신료, 조사식품, 유전자변형 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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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품 등록
-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식품을 제외하고는 식품의 분류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상이함
태국의 식품제품 등록에서 식품유형(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식품)에 따른 공동서류, 필요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등의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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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통제식품 |
표준식품 |
라벨부착식품 |
공동서류 |
- 식품수입허가서(라이센스) 사본
- 제조시설 증명서
- 제조과정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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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 라벨링 사전승인식품
- 제품공식 100%
- 제품패키징 (외부+내부)
- 라벨 및 판매용도
(비매용,소매용 등)
- 유통기한
- 실험분석서
- 제품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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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Sorbor.7)와 공통서류
- 일부식품 제출서류
- 신청서(Sorbor5)
- 제품공식100%
- 제조과정 설명서
- 제품패키징(외부+내부)
- 라벨링 및 판매용도(비매용,소매용 등)
-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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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5000밧 |
200밧 |
200밧 |
처리기간 |
35~90 영업일 |
2영업일 |
2영업일 |
예외 |
표준식품 중 로얄젤리 함유 식품, 식품보충제,
특수목적식품 |
식품보조제,유제품, 통조림(캔)식품.음료수는 20~35일 소요되며
수수료 2000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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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해외시장 동향. 방콕무역관 자료18 /Notification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식품
- 구체적 통제식품 중 식품첨가물의 경우 권장사용량 정보, 유아식품과 식품 대용품의 경우 WHO 권장기준에 따른 영양소 정보, 의료식품의 경우 임상실험서 제출이 필요
- 표준식품 중 식품보충제의 경우 활성 원료 명시 및 비활성 원료 참고기준 제시 필요
식품 라벨링제도
태국의 식품산업 공중보건부고시(No.367)와 B.E.2557 (2014)에 따라 라벨링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와 함께 규격화된 라벨 부착
- 라벨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은 총 15가지이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 또한 라벨
에 표시해야 함
- 태국의 포장 식품 라벨링은 CODEX STAN 1-1985을 기반으로 제정되었으며, 2017년 신규
고시에 의거 알레르기 정보, 식품첨가제 세부사항, 특정폰트사이즈, 식품성분리스트, 라벨상
의 표시 정보 등이 규제됨
태국 식품 라벨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은 총 15가지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과민성분정보를 안내
태국 식품 라벨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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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표시 알레르기과민성분 정보 |
- 식품명
- 식품일련번호(FDA등록번호)
- 제조업체/포장업체/수입업체 명칭 및 주소
- 메트릭 시스템에 따른 식품 내용물
- 중량에 따른 주요성분 비중(내림차순,%표기)
- 식품알레르기 문구
- 식품 첨가제 표기
- 식품 향료표기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경고문(해당시)
- 보관법(해당시)
- 조리법(해당시)
- 사용방법 및 필수문구 (신생아,유아,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식품의 경우)
- 고시 별첨에서 지정한 특수 문구
- 특정 고시에서 지정한 특수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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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텐 성분함유 시리얼
- 갑각류 및 갑각류 포함식품
- 계란 및 계란포함 식품
- 생선 및 생선포함 식품
- 땅콩,대두 및 이를 포함한 식품
- 락토스를 포함한 우유, 유제품
- 견과류 및 이를 사용한 식품
- 1Kg당 아황산염 농도 10mg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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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중보건부 고시(Notification of Ministry of Public Health(No.367) B.E 2557(2014).(No.383)B.E.2560 (2017)
태국 공중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의 업무, 웹사이트, 이메일, 전화번호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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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공중보건부 (Ministry of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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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승인절차
식품제조품질증명서로 인정되는 서류 및 주의사항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QMS(Quality Management System),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ISO인증(ISO 9001, ISO 9002, ISO 22000) 중 한 가지 이상
-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의 제조국 정부 또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 제출이 필요. 원본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공증을 받거나, 제조국 주재 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필서류(Certified true copy)를 제출해야 함.
- 증명서가 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태국어 또는 번역본을 공증 받아 첨부해야 함
식품제조품질증명서로 인정되는 서류 및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 공증문서
- 기업에서 필요에 의해 작성한 (사)문서를 변호사 공증 받은 것
*번역서류는 번역공증 후 원문 및 번역문 모두 영사확인을 신청 함
- 국내 영사확인
- 필요서류 : 본부영사확인 신청서, 확인받고자 하는 서류(공문서 도는 공증문서),
전자수입인지(500원/1건)
- 처리기간 : 1~2일
- 외교부 영사확인 창구 : 02-2100-7600, 02-739-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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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태국대사관 영사확인
- 필요서류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영사 받은 서류원본과 전체를 복사한 사본 1부
- 비용 : 20,000원/1건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3박4일
- 주한태국대사관 영사인증 창구 : 02-790-2955/0095, 02-795-3098/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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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라이센스
식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각각 태국 식약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하며, 식약청에서는 신청서류와 제조시설의 적합성(GMP)위주로 라이선스 발급 여부를 심사
- 대규모 식품 제조업체는 제조 라이선스를 발급받으며,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는 제조번호를 부여받음
- 식품 수입업체는 식품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받고 매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라이선스 발급 비용은 2만 밧, 처리에는 7영업일이 소요
태국 식약청(FDA)의 업무, 웹사이트, 이메일, 전화번호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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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수입식품 신고제도
LPI (License Per Invoice)태국 수입식품 신고제도( 인증명, 발행기관, Lpi의 수입절차) 에 관한 내용
LPI (License Per Invoice) 태국 수입식품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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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LPI 태국 수입식품 신고제도 |
발행기관 : 태국 식품의약안정청 (FDA) |
LPI수입절차 : 태국 식약청에 수입식품 신청서 서류 제출 → 식약청 승인 후 수입유통 식품 식별번호 발급 → 선적 진행 및 선적서류 정보 확인 → 식품 제조회사의 보증서 신고 → 선적 정보 수입식품 신고(LPI) 전산시스템 입력 → 선적 서류 통관업체 제출 → 수입 진행 |
LPI 신청 세부사항
LPI 신청 세부사항 중 수입식품 신고 필수서류 안내
수입식품 신고 필수서류 |
- 수입 식품 내용이 입력된 Excel Template File
- Invoice, Packing List, 수입식품 제조회사의 보증서(PDF file)
※ 처음 제출시 식약청(Import and Export Inspection, Building 5 Floor 5)에 제출
- 대리신청시 필요서류
- 위임장 + 인지세 30 바트 (Not over 12 Months)
- 법인등록증(Not over 6 Months)
- 부가가치세 등록증 사본 (ภพ.20)
- 위임자 ID card
- 대리인 ID card
* 외국인 경우 여권 및 Work Permit 대신 제출함
* 사본 서류는 자필 서명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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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I 신청 세부사항 중 User Account 등록이유와 필요서류 안내
User Account 등록 |
- (LPI)는 전자시스템 (e-Log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User Account를 등록해야 함
- 필요서류
- 요청 레터 Requirement Inform Letter (원본 + 사본)
- 신청서 ศ.14 양식
- 위임장 + 인지세 30 바트 (Not over 12 Months)
- 법인등록증(Not over 6 Months)
- 부가가치세 등록증 사본 (ภพ.20) (없을 경우 사유서 제출)
- 위임자 ID card
- 대리인 ID card
- 대리인의 House Registration 사본
* 외국인 경우 여권 및 Work Permit 대신 제출함
* 사본 서류는 자필 서명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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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할랄인증 (권장인증)
태국은 세계 13대 할랄제품 생산국이며 할랄 시장은 연평균 20% 수준으로 성장 중 태국을 세계 5위 할랄제품 생산 및 서비스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5개년 전략 계획(2016~2020년)을 발표
태국 할랄인증의 시행일, 발행기관, 기간, 마크를 안내
할랄인증(Halal) |
시행일 |
198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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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관 |
태국 이슬람 중앙회 CICOT
The Central Islamic Committee of Thailand |
홈페이지:http://www.cicot.or.th |
기간 |
1년-2년(제품의 따라 상이) |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에 발행된 태국 할랄 인증기관 전문의에 따르면, 태국의 할랄 식품에 관한 표준 및 규정은 상위체계인 [태국농업표준-할랄식품 (TAS 8400-2007)]표준과 하위 체계인 태국중앙이슬람위원회의가 제정한 절차서로 구성됨
- 평균적으로 한 제품이 최종 할랄 인증을 받기까지는 약 60일 소요되나, 인증절차 진행 과정 중 문제 발생 시에는 6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태국 이슬람위원회의 할랄 인증수수료는 통상 품목당
통관 시 필수 확인사항
관세율 기준
- 관세평가 : WTO협정 준수(FTA협정 입증 시 FTA 관세 적용)
- 확인방법
태국 관세청의 업무, 홈페이지,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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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태국은 연도별 통합 관세율 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관세율 변경에 대한 고시만 별도 공표하고 있어 실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태국 재무부 또는 관세청의 관세율 변경 고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소비세 (Excise Tax)
- 소비세는 국내물품 여부를 불문하고 ‘사치’ 간주 되는 특정 범위의 물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임.
- 태국 정부는 2017년 9월 주류, 담배, 음료수 (당분 음료, 커피, 차)등을 대상으로 신소비세를 적용함.
- 설탕세
- 태국 소비세국(Thai Exise Department)은 설탕 소비를 줄이고 건강 의식을 높이기 위해 특정 음료에 대한 소비세 세금을 최초로 시행함(2017년 9월 16일 발효).
- 개정된 소비세법은 이전의 종가세가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설탕 함량에 대한 특정 세금이 도입되는 특별 세금 및 종가세를 모두 갖춘 혼합 세율 시스템을 도입. 새로운 소비세법에 따라 세금은 CIF기준 가격 대신 ‘권장 소매가’로 계산됨.
- 100ml 당 6g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소비세 부서는 음 료 업계가 2년 동안 음료 소비세에 대해 기존 세율을 적용 받는 동안 제조 공식을 재 구성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2년 후, 설탕 함유량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은 소비세 비율 표에 따라 증가할 예정.
동물 및 육류 제품의 수입 규제
- 2018년 7월 10일 태국 농무성 산하의 축산국은 죽은 동물로부터 파생되거나 제조된 육류제품의 대해 수입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음
- 통제 품목에는 소시지, 살라미, 햄, 베이컨, 훈제 육류 제품, 절인 육류제품, 경화된 육류 제품, 꿀 및 기타 관련 제품, 소금의 절인 달걀 및 달걀노른자 포함 되어 있음
- 동 관보는 2018년 9월 9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음
- 수입 전 수입허가서는 도착항에 있는 Animal Quarantine Station에 제출 되어져야 하며, 세관으로 가기 전 제품 검사함.
[출처: KATI, Tradenavi. Kotra. Kc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