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01 | 조회 | 339 | ||||||||||||
첨부 | |||||||||||||||||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1. 통관동향 등 이슈 ◦ 없음
2. 변동사항 ◦ 태국 보건부는 2019년 7월 9일 공지한 식품 생산용 효소에 관한 보건부 공지(No.409)를 폐지하고 2023년 7월 5일 식품 생산용 효소에 관한 개정된 공지(No.443)를 고시함. * 해당 고시는 태국 정부 관보(Royal Gazette)에 게재된 다음날부터(2023년 8월 16일) 유효하다.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07.07)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 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정 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 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
|||||||||||||||||
다음글 | 태국외식산업 성장 및 트렌드를 통해 살펴본 마케팅 접근방향 | ||||||||||||||||
이전글 | 태국,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식품에 소금세 부과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