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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식품에 소금세 부과 검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21 조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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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2017년 태국은 국민 건강의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했다. 태국은 말레이시아에 이어 아세안 내 두 번째로 높은 비만 인구 비율을 가진 국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일일 권장량의 4배를 초과하는 설탕을 섭취하고 있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제로 태국은 설탕세 적용을 통해 음료의 평균 당 함량을 26%까지 감소시켜 소비자들의 건강을 증진 시키고 전반적인 의료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ㅇ 설탕세의 도입이 효과를 본 이후 태국은 소금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태국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 국장은 “의료계와 보건부와의 협의를 거쳐 나트륨양에 따른 소금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연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ㅇ 태국이 소금세 도입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역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나트륨 일일 권장량은 2,000g이나 태국은 일일 평균 3,600g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일일 권장량 보다 약 2배가 높은 수치로 태국은 이러한 자국민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량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했다. 

 

 ㅇ 현재 소금세의 부과에 대한 기준과 범위에 대한 연구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아직은 공중보건부 과세 목록에 과세대상이라고 명확히 표시된 품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태국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중 어떤 품목이 나트륨 함유량 많은지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며 나트륨 측정 기준 등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ㅇ 소비세국에 따르면 소금세는 모든 식품에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며, 판매자와 소비자가 변화하는 정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탕세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인스턴트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을 파일럿 삼아 우선 소금세의 과세를 시작할 예정이며 나트륨의 함량에 따라 과세의 비율도 다르게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사점

 

 ㅇ 태국이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소금세 부과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설탕세의 도입으로 충분한 효과를 검증한 결과로 소금세의 도입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태국인 소비자들은 권장량 이상으로 나트륨을 많이 소비하고 있어 각종 건강문제와 더불어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태국은 국민들의 건강문제와 국가의 비용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소금세 부과라는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많은 언론이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태국 소금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 다만 아직까지는 소금세에 대한 명확한 부과 기준과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이에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인스턴트 라면을 비롯한 가공식품에 소금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식품류를 생산·수출하는 기업은 사전  면밀한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태국에 수출되는 한국식품 중 가장 인기 있는 라면류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어서 소금세의 부과 시 수출상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태국 시장에 진출 중에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태국의 소금세 부과 정책방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하며 소금세 부과에 앞서 기존의 맛과 품질을 유지한 저염 식품의 개발 및 마케팅전략 수립을 통해 준비된 태국으로의 진출이 장기적으로 태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 있는 식품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337&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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