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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04 조회 381
첨부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코코아콩 제품의 품질 및 표준, 라벨링 등 고시 사항 규정 및 개정

태국 보건부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과 코코아콩 제품의 품질, 표준, 라벨링, 포장 등에 관한 규정과 개정을 담은 고시를 발표함. 한국산 초콜릿, 초콜릿 과자, 코코아 조제품 등은 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며, 태국으로 연간 약 123만 달러 규모로 수출되고 있음. 보건부 고시 No. 441의 조항 8에 따르면, 판매용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생산 공정, 생산 장비 및 식품 보관 시 보건부의 고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국으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고시 사항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아래 내용은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에 대한 보건부 고시(No. 441)만 다루며, 코코아콩 제품 및 기타 상세 규정은 태국 보건부 홈페이지 내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1.  배경 : 태국 보건부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에 대한 품질 및 표준이 현재 생산기술 개발을 준수하도록 이에 관한 보건부 고시(No.441)를 개정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초콜릿에 관한 규정 B.E. 2522(1984)와 B.E. 2554(2011)가 폐지되고, 주요 조항이 업데이트되었음

 

2.  대상 품목 :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스패니시 핫 초콜릿(Chocolate a la taza), 밀크 초콜릿(Milk Chocolate), 화이트 초콜릿(White Chocolate) 등 18종) (*전체 품목은 보건부 고시 No.441의 조항 4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주요 조항(보건부 고시 No.441)

[조항 5: 위의 대상 품목은 특정 품질 및 표준을 따라야 함]

-  해당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특성에 따른 향과 맛이 있어야 함

-  코코아 버터 외에 식물성 버터를 채울 경우 초콜릿 총중량의 5%를 초과하지 않고, 우유, 설탕, 식품 첨가물, 향미료 외에 다른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코코아에서 얻은 성분의 최소량은 기준량 이상이어야 함

-  밀가루, 전분 및 유지방 이외의 동물성 지방의 첨가는 금지됨. 예외로, 스패니시 핫 초콜릿(Chocolate a la taza)은 본 고시 부록에 명시된 최대 함량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첨가가 허용됨

-  우유, 설탕, 식품 첨가물, 향미료, 코코아 버터가 아닌 식물성 지방을 제외한 건강에 해롭지 않은 식품 및 성분의 첨가는 완제품 총중량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잔두야 초콜릿(Gianduja Chocolate)은 아몬드(완전한 또는 으깬 상태), 헤이즐넛 등의 견과류를 첨가할 수 있으나, 완제품 총중량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됨(업데이트)

-  식품 내 오염 물질은 공중 보건부 고시에 명시된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안 됨

-  병원성 미생물은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품질 또는 기준, 원칙, 조건 및 분석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보건부의 고시에 따라야 함

-  효모 및 곰팡이는 초콜릿 또는 초콜릿 제품 1g당 100CFU 미만이어야 함

 

[조항 10: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라벨링은 포장 식품 라벨에 관한 보건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표시해야 함]

①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다음 문구를 식품명 주변에 표시해야 함

-  패밀리 밀크 초콜릿은 "패밀리 밀크 초콜릿" 또는 "밀크 초콜릿(밀크 고형분…%)”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

-  속을 채운 초콜릿은 "~로 속을 채운 초콜릿“ 또는 “~ 중심으로 채운 초콜릿”이라는 문구를 통해 속을 채운 내용물을 설명하고, 외부 포장에 사용된 초콜릿의 종류를 명시해야 함

-  향미를 첨가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맛 초콜릿”, “~향 초콜릿”과 같은 문구를 표시해야 함

-  하나의 포장지에 여러 종류의 초콜릿을 담는 경우 “여러 종류의 모듬 초콜릿“으로 표기하고 해당 초콜릿 종류도 함께 표기해야 함(모든 제품에 대한 단일 성분 목록도 표기되어야 함)

②  코코아 버터와 코코아 고형분을 제외한 모든 식물성 지방의 종류와 함량을 라벨의 주성분 영역에 표시해야 함

③  초콜릿을 원료로 한 식품을 포함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중 품질 및 기준이 본 고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라벨의 어느 부분에도 “초콜릿”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금지됨

④  알코올이 향미료로 사용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a)”에틸알코올 함량이 ~% 이하", (b)”어린이와 임산부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 삭제된 조항 : 감미료를 사용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식품명 옆에 “감미료 함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

 

4.  추진 일정

-  발효일: 2023년 6월 30일

 기존 제품 유효기간: 본 통지가 발효되기 전에 발급된 허가증이 있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본 통지가 발효된 날로부터 2년이 초과한 후부터는 기존 제품 판매가 금지됨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247&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1&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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