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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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03 | 조회 | 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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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축산부(DLD)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의 수입 제한과 관련된 공지를 고시 하였음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한국산 돼지, 멧돼지 및 도체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배송(수입 및 통관) 하는 것을 제한 - 공지는 6월 6일부터 90일 동안 유효함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06.23)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 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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