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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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4/10 | 조회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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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축산부(DLD)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의 수입 제한과 관련된 공지를 고 시 하였음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한국산 돼지, 멧돼지 및 도체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배송(수입 및 통관) 하는 것을 제한 - 공지는 태국 정부 관보에 게재된 다음날부터 90일 동안 유효함 *2023년 3월 7일 게재하여 3월 8일부터 유효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03.17)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 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7399&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4&srchGub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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