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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0 조회 575
첨부

1. 통관동향 등 이슈

◦ 국 축산부(DLD)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돼지멧돼지 및 그 도체의 수입 제한과 관련된 공지를 고

시 하였음

[붙임원문 번역본 참고

한국산 돼지멧돼지 및 도체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배송(수입 및 통관하는 것을 제한

공지는 태국 정부 관보에 게재된 다음날부터 90일 동안 유효함

*2023년 3월 7일 게재하여 3월 8일부터 유효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03.17)

* (별첨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

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7399&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4&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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