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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27 조회 576
첨부
 

►4단계에 걸쳐 소비세 인상, 당도 함량 및 과세액에 주의하여 음료 수출 준비해야

태국 소비세국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설탕세(sugar tax)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4단계 설탕세 적용안은 설탕이 든 탄산음료, 에너지 및 전해질 음료, 과일 주스, 야채주스 등을 대상으로 당도 함량에 따라 100ml 당 5밧(baht) 이하의 소비세가 추가 부과되는 것으로, 4단계에 걸쳐 과세 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함. 이는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과 음료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실제 설탕세 1단계 적용 당시 에너지 음료의 평균 당 함량을 26%, 주스의 평균 당 함량을 18%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설탕세 4단계 적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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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l 기준 6g이하의 당도는 설탕세가 부과되지 않음

 

한국은 과일 주스를 포함한 다양한 음료 제품을 태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므로, 태국으로 음료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올해 4월부터 인상되는 3단계의 설탕세를 확인하고, 당 함량에 유의하여 수출 제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4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7358&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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