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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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2/27 | 조회 | 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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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2. 시사점 ◦ 없음
◦ 태국 소비세국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까지 설탕세 3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태국은 2017년부터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아세안 국가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하여 음료 및 식품에 대해 단계적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는 설탕세 2단계 세율이 적용 중이다. 태국 소비세국은 2025년 4월 1 일부터 설탕세 4단계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추가로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thebangkokinsight.com/news/business/1021681/)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02.13)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 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 없음 2. 시사점 ◦ 없음
◦ 없음 2. 시사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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