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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27 조회 501
첨부

 

수입제도 변경사항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소비세국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까지 설탕세 3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태국은 2017년부터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아세안 국가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하여 음료 및 식품에 대해

단계적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는 설탕세 2단계 세율이 적용 중이다태국 소비세국은 2025년 4월 1

일부터 설탕세 4단계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추가로 덧붙였다

(*출처 https://www.thebangkokinsight.com/news/business/1021681/)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02.13)

* (별첨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

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사유분석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7101&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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