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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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2/01 | 조회 |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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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 동향 등 이슈 ◦ 태국 식품의약청(FDA)는 대만 식품의약국(TFDA) 검출사례를 인용, 한국산 수입 라면에 대한 유해물질(에틸렌옥사이드, EO) 검출검사를 위해 해당 제품 전량 압수 및 샘플 분석 진행 중임을 고시(1월 25일) - 대상 제품 :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면(용기면) * 대상 물량 : 3,040개(유통기한 2023년 2월 4일 제품 480개, 5월 8일 제품 2,560개) - 태국 식품 내 EO 고시 기준 : 불검출 원칙 * 에틸렌옥사이드는 태국 내 농업용 유해 물질 4종으로 분류되며, 식품 유통 과정에서 검출 시 해당 식품 생산, 수입, 유통 주체에 5만 바트(약 2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추후 성분 검사 결과 확인 후 관련 내용 신속히 업데이트 예정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12.22)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 (별첨1)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6910&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2&srchGub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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