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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이슈] 태국 식품의약처,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에 대한 개정 규정안 제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22 조회 1326
첨부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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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정의, 품질 기준, 첨가물 사용 기준 등을 통합 규정

태국 식품의약처는 《초콜릿》으로 명명된 고시(BE. 2527(1984))와 《초콜릿(No.2)》로 명명된 고시(B.E. 2554 (2011))를 폐지하고, 초콜릿과 초콜릿 제품의 식품 기준을 통합 규정한 보건부 고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함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에는 초콜릿과 초콜릿 제품의 정의, 식품 첨가제와 포장, 라벨링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주요 내용

1.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특정 품질 및 표준 [제5조]

①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특성에 따른 고유한 맛과 향이 있어야 함

② 코코아 버터 이외의 식물성 지방 첨가물은 초콜릿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③ 유지방 이외의 밀, 옥수수, 동물성 지방과 같은 지방은 첨가가 금지됨

④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내 오염물질은 보건부 고시에 명시된 오염물질 기준의 최대 수준을 초과하면 안 됨

⑤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은 보건부 고시에 따른 표준, 원칙, 조건, 분석 방법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⑥ 검출된 효모와 곰팡이는 초콜릿 또는 초콜릿 제품의 1g당 100(CFU/g) 미만이어야 함

 

2. 식품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의 사용 기준 [제6조]

- 식품첨가물 및 가공 보조품의 사용은 식품첨가물에 관한 보건부의 고시를 따라야 함

- 가공 보조제로 사용되는 핵산 잔류물(끓는점 : 62-82°C)은 1mg/kg을 초과할 수 없음

    (지방 함량 기준으로 계산)

 

3. 향신료의 사용 기준 [제7조]

- 향신료는 GMP에서 허용된 양과 보건부의 고시를 따라야 함

- 초콜릿과 우유의 맛을 모방하거나 합성한 향신료는 사용할 수 없음

- 바닐린과 에틸바닐린을 단독 또는 복합 사용 시 1,000mg/kg을 초과할 수 없음

- 알코올을 향미료로 사용하는 경우, 알코올 함량은 초콜릿 또는 초콜릿 제품의 무게의 0.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메틸알코올은 사용할 수 없음

 

4. 라벨링 표기 기준 [제10조]

-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라벨링은 선포장 식품에 대한 보건부의 통지를 따라야 하며,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함

① 초콜릿과 초콜릿 제품, 밀크 초콜릿(family milk chocolate), 필드 초콜릿(filled chocolate), 향미 첨가 초콜릿(flavored chocolate)의 식품명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지정된 문구를 표시해야 함

(ex) 밀크 초콜릿의 경우, “밀크 초콜릿(Family Milk Chocolate)”으로 표기하거나 유지방 함량을 

     명시하여 “밀크 초콜릿(유지방….%)(Milk Chocolate(Milk fat….%))”로 표기해야 함 

② 감미료가 첨가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경우, 식품명 주위에 “감미료 첨가(with sweeteners)” 문구를 표시해야 함

③ 코코아 버터 및 총 코코아 고형분을 제외한 모든 식물성 유지의 종류와 함량을 라벨의 주성분 표기면에 표시해야 함

④ 초콜릿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을 포함한 초콜릿과 초콜릿 제품이 해당 고지에 규정된 초콜릿 품질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다면, 라벨의 어느 곳에도 “초콜릿(Chocolate)”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⑤ 알코올 성분을 향미료로 사용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경우, 알코올 함량에 대한 표시 문구 또는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해야 함

 

공식 관보 발표일 다음 날부터 발효, 개정안의 내용과 발효 동향 확인해야

해당 규정은 공식 관보 발표날의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해당 고시가 발효되면 발효일 이전에 판매 허가를 받은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판매, 생산, 수입에 대한 허가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고시에 규정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을 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개정된 규정의 내용과 함께 공식 관보 게재 동향을 확인하여, 개정안 시행 후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관련

Epingalert, G/SPS/N/THA/494, 2022.02.09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 Chocolate and chocolate products

*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693&menu_dept2=35&menu_dept3=75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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