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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노동보호법 개정안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7/21 조회 1726
첨부
   태국, 국제노동기준 충족 위해 노동보호법 개정
 
   o 개정된 노동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 처우개선과 휴가수당과 관련된 내용임
 
   o 2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근무자에게 400일치 급여금액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항 신설
 
     - 연속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근무자에게는 가장 최근 임금의 300일치 급여금액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 연속 2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근무자에게는 가장 최근 임금의 400일치 급여금액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 기존 노동법은 법정퇴직금의 최대상한치를 300일치 임금으로 설정했으나 개정안은 400일치 임금으로 최대상한치
       를  수정했으며 이는 기존에 비해 33% 상승한 수치임
 
   o 연간 유급 사업휴가 3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소 3일간의 유급 사업휴가를 제공해야 함
  
     개정안은 사업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는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필수적인 업무를 명확하
       게 정의하고 있지 않음
  
     - 필수적인 업무에 대한 해석은 고용주와 회사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o 출산휴가 98일까지 연장
  
     - 기존 노동법은 출산휴가를 90일로 설정했으나 개정안은 기존에 비해 출산휴가를 8일 늘림
  
     - 출산휴가는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 98일이며 출산휴가 기간 동안 최대 45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출산휴가의 정의는 산전 진료를 위한 휴가를 포함하도록 수정됨
 
   o 사업장 이전 공고 게시 의무
  
    -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무지 이전을 지시하려면, 고용주는 이전일전에 최소 30일 동안 근무지 이전 공고를 눈에 띄게
      게시할 의무가 있음
  
    - 근무지 이전 공고는 이전 대상자와 일정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현 근무지에 게시되어야 함
  
    - 이전 대상 근로자는 신규 근무지에서의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근로자가 위 언급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은 사업장 이전 날짜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근로자
      는 특별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
  
    - 신규 근무지에서의 근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전 공고일 또는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을 통
      해 고용주에게 근무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함
 
   o 고용주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업체의 이전 또는 합병과 같은 법적 주체의 변경으로 인한 고용주의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함
  
     - 신규 고용주는 기존 고용주의 모든 권리와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인계함
 
   o 영업정지 기간 중 임금의 75% 지급 의무
  
    - 불가항력 이외의 어떤 이유로든 일시적으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영업정지 기간 내내 임금의 75%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이러한 지급은 근로자의 근무지에서 하며 다른 곳에서 지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o 체납금에 대한 연 15%의 이자
  
    - 만약 고용주가 사전통지 없이 근로자의 임금 또는 노동보호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 15%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함
 
   o 해고예고수당 지급
  
   - 고용주는 적어도 한 번의 임금 지급 주기 전에 근로자에게 고용 종료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해야 함
  
   - 고용 종료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o 양성평등
  
  - 고용주는 동일한 형태와 양의 업무를 동일한 시간 동안 수행하는 남녀 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비율로 임금, 초과근무수
    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함
 
 
참고:
https://www.thailand-business-news.com/law/71906-thailands-new-labour-protection-act.html
 
* 출처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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