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종교위원회, 동물성 배양육에 대한 지침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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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2/23 | 조회 |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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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3일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인 싱가포르 이슬람 종교 위원회(MUIS)는 무슬림이 동물성 배 * 배양육 : 조직 배양 또는 동물의 줄기세포 채취 등 세포 배양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고기 - 배양육의 고기 세포가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동물로부터 생산되고 제조과정에서 비할랄 성분 * 할랄(Hala) :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무슬림이 섭취 가능한 동물은 ** 비할랄(Non-Halal) :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돼지고기, 알코올 등 이슬람 율법에 금지된
❍ MUIS는 ‘20년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배양육 판매 허가를 승인을 계기로 배양육 섭취에 대한 - 배양육에 대한 지침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슬람 원칙을 기반으 - MUIS에 따르면 배양육은 전통적인 농업 및 어업에 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환경보호에 ❍ MUIS는 싱가포르 식품청(SFA) 및 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배양육에 - 마사고스 줄키플리(Masagos Zulkifi) 싱가포르 무슬림 담당 장관은 싱가포르가 배양육 생산과 * MUIS 할랄 인증은 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 및 MABIMS 협정을 통해 주요 이슬람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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