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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종교위원회, 동물성 배양육에 대한 지침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23 조회 71
첨부

 ‘24.2.3일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인 싱가포르 이슬람 종교 위원회(MUIS)는 무슬림이 동물성 배
   양육을 섭취 가능하다는 지침을 발표  

   * 배양육 : 조직 배양 또는 동물의 줄기세포 채취 등 세포 배양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고기

  - 배양육의 고기 세포가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동물로부터 생산되고 제조과정에서 비할랄 성분
    이 혼합되지 않는다면 할랄로 간주될수 있다고 표명

   * 할랄(Hala) :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무슬림이 섭취 가능한 동물은
     어패류 및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된 소고기, 염소고기 등이 있음

  ** 비할랄(Non-Halal) :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돼지고기, 알코올 등 이슬람 율법에 금지된
     것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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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성 세포로 만들어진 배양육 

 

 MUIS는 ‘20년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배양육 판매 허가를 승인을 계기로 배양육 섭취에 대한
  종교 지침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힘

  - 배양육에 대한 지침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슬람 원칙을 기반으
    로 다른 근거가 없는 한 유익한 것은 허용된다는 이슬람 법적 원칙을 고려하여 만들었다고 표명

  - MUIS에 따르면 배양육은 전통적인 농업 및 어업에 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환경보호에
    더욱 실용적이라고 평가

  MUIS는 싱가포르 식품청(SFA) 및 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배양육에
    대한 할랄 인증 지침을 개발할 예정

  - 마사고스 줄키플리(Masagos Zulkifi) 싱가포르 무슬림 담당 장관은 싱가포르가 배양육 생산과
    더불어 배양육에 대한 할랄을 보장할 수 있는 선도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

   * MUIS 할랄 인증은 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 및 MABIMS 협정을 통해 주요 이슬람 국
     가 및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받고 있음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9683&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2&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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