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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26 조회 217
첨부

싱가포르, 육류, 달걀 등 비즉석섭취식품의 미생물학적 기준 및 정의에 관한 규정 개정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2023년 9월 4일 싱가포르 정부 관보에 비즉석섭취식품 미생물 표준에 관한 규정인 「2023년 식품(개정 3호) 규정」을 공개함. 미생물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규정을 발표함

 

1.  배경 : 비즉석섭취식품은 식품 규정 35에 따른 즉석섭취식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을 의미하며, 섭취 전 식품 내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조리 또는 가공 과정이 필요함. 따라서 비즉석섭취식품은 일반적으로 익혀서 섭취하지만, 비즉석섭취식품에 포함되는 육류 및 육류 제품, 이매패류 조개류 및 껍질이 있는 상태의 달걀 등의 제품은 덜 익혀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로 인해 비즉석섭취식품은 병원균으로 인한 질병 발생 및 식품 안전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싱가포르 식품청은 비즉석섭취식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표준을 채택하고 이를 반영한 「2023년 식품(개정 3호) 규정」을 발표함

 

2.  개정 내용 : 미생물학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식품에 ‘비즉석섭취식품’이 포함되었으며, 비즉석섭취 식품의 정의가 규정 35에 추가됨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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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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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로니(colony) : 세균 또는 균류 등을 고형 배지에서 생육 시킬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균집 덩어리 

 

3.  시행일 : 2024년 3월 4일 시행


 

한국 가금육 제품과 달걀 제품 수출 가능, 싱가포르 수출 시 개정안의 위생 기준에 주의 필요

호주, 중국, 유럽 및 싱가포르는 수입 가금류, 돼지, 쇠고기, 팽이버섯, 달걀, 이매패류 등에 리스레이아균과 박테리아균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병하여 미생물 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즉석섭취식품(육류 및 달걀류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변경하여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한국은 2023년 7월부터 싱가포르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을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방사되지 않은 달걀, 멸균 처리된 달걀 통조림 제품, 열처리된 가금육과 멸균 처리된 가금육 통조림 제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음. 따라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을 포함한 비즉석섭취식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공고를 통해 개정안의 규정 35와 비즉석섭취식품의 미생물학적 기준을 확인하고, 개정안의 시행일에 주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582&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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