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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08 조회 188
첨부

- 싱가포르,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해제∙∙ 수출 전 검역 요건 확인해야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일시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했던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달걀 포함)의 수입을 2023년 7월 19일부로 재개한다는 무역안내문을 게시함. 이는 2022년 11월 7일 발표되었던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임. 이에 따라 한국은, 2023년 7월 19일 이후 생산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달걀 포함)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음

 

1.  배경: 싱가포르는 2022년 11월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이 발생한 한국 일부 지역(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충청북도 진천군 월면)에서 생산된, 열처리되지 않은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달걀 포함)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 이는 2022년 6월 24일부로 수출이 재개된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해 다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임. 이후 2023년 7월 19일,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싱가포르 수입 제한이 즉시 해제됨

 

2.  대상 품목: 가금류, 가금류 제품(닭고기, 오리고기, 식용 달걀 등)

 

한국의 對싱가포르 가금류 및 가금육 수출 규모는 수입이 재개되었던 2022년 6~10월에는 누적 기준 약 27만 달러였으나, 수입이 중단되었던 2022년 11월~2023년 4월 수출 규모는 누적 기준 약 25만 달러로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이번 수입 제한 조치의 해제는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수출 규모를 다시금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품목 수출 시, 싱가포르에 수출 가금류 작업장 등록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관련 검역 기준과 필요 서류를 파악하여 준비해야 함

 

※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對싱가포르 수출 규모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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