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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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2/18 | 조회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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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법규 체계 정비와 국가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식품 조례 개정 2020년 7월 21일 말레이시아 식품안전품질부(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는 현행 「식품 규정 1985 (P.U. (A) 437/1985)」를 개정하는 「식품 규정(개정)(No.4) 2020 (P.U. (A) 209)」를 발표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임. 개정된 말레이시아 식품 조례는 식품 라벨, 식품 첨가제 관련 개정 사항이 포함됨
1. 배경 : 말레이시아 식품안전품질부는 2020년 식품 법규 체계를 정비하며 식품 영양 정보에 대한 라벨링 및 식품 첨가물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2022년 7월 22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를 거쳐 2024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임. 말레이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주요 변경 사항을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주요 변경 사항 1) 식품 첨가물 라벨링 (상세 내용은 말레이시아의 식품첨가물 INS 라벨링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식품 첨가물의 기능과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명칭 또는 INS(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 번호를 표시해야 함 * INS 번호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 원료를 구분하는 번호 시스템 ② INS 번호가 없는 식품 첨가물의 기능과 유형, 명칭을 표시해야 함 ③ 식품 첨가물에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한 가지 기능만 표시하면 됨 ④ 식품 첨가물이 향료일 경우, 라벨에는 기능 표시만 필요함
※ 식품 첨가물 라벨링 예시
2) 영양 표시 변경 사항 ① 영양 성분 표시 - 영양 표시 요건이 적용되는 식품의 범위가 확대됨 - 총 설탕의 양을 라벨에 100g 당 또는 100ml 당 또는 포장당 g으로 표시해야 함
※ 영양소기준치(NRV, Nutrient Reference Values)** 변경 사항 ** 영양소기준치(NRV) : 식품 간 영양소 비교가 쉽도록 식품 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 1일 섭취 기준량
② 영양 강조 표시 (상세 내용은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탕 무첨가 및 나트륨 무첨가 표시 조건을 규정함 (a) 설탕 무첨가 강조 표시가 있는 경우, 식품 중 자연 발생 당 함량을 1회 제공량 당 100g 또는 100ml 단위로 표시해야 함 (b) 식품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트륨이 첨가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나트륨을 대체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나트륨 무첨가 표시가 가능함 - 허용된 영양 기능 강조 표시 및 기타 기능 강조 표시는 제 5A 부칙의 표 III 및 표 IV를 준수해야 함 - 기능 강조 표시에는 영양소가 질병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3) 라벨 표시 금지 문구 ① 특별한 식단(special dietary) 이라는 단어 또는 이와 동등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됨 ② 유기농(Organic), 생물학적(biological), 생태학적(ecological), 바이오다이나믹(biodynamic) 또는 기타 유사 단어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정한 조건 또는 승인 요구에 부합해야만 사용이 가능함 ③ 통곡물(wholegrain) 또는 통밀(wholeme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a) 100% 통밀 또는 통밀의 소맥분, 밀가루, 쌀 또는 곡물 (b) 60% 이상의 통밀 또는 통밀식빵 (c) 기타 제품 중 1회당 25% 또는 8g 이상의 통곡물 또는 통밀이 함유된 경우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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