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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7 조회 665
첨부

무알코올 음료의 라벨링, ‘통밀’ 표시 및 설탕〮소금 함량 표시에 주의해야

말레이시아 보건부(MOH)는 무알코올 음료의 라벨링 규정을 공식적으로 관보에 발표하고, 일부 성분의 함량과 관련된 라벨 표시 기준을 업데이트함

 

한국은 라면, 커피, 과자와 주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고 있음. 따라서 말레이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라벨 표기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업데이트되는 규정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수출 시 라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무알코올 음료 및 성분 함량 관련 라벨 표시 기준 주요 변동사항 >

(1) 무알코올 음료

-  알코올 성분이 제거된 모든 음료(알코올이 첨가된 이후에 제거되어 무알코올로 변경된 음료)는 라벨에 표준 무알코올 용어의 사용을 금지함

-  알코올 제거 처리를 통해 무알코올 음료가 된 경우, ‘알코올 성분이 제거됨(Dealcoholised)’이라는 문구가 제품명과 균일한 글씨로 표기되어야 함

-  ‘알코올프리’, ‘0 알코올’, ‘제로 알코올’ ‘무알코올’ ‘알코올이 없음’, ‘청량음료’, ‘주스’ 또는 유사 표현은 라벨에 사용할 수 없음

(2) 통밀/통곡물

-  ‘통밀’ 또는 ‘통곡물’ 용어는 통밀/통곡물이 밀가루, 쌀가루, 쌀, 곡물의 100%, 빵의 60% 이상, 이외 모든 제품의 1회당 제공량이 25% 이상 또는 8g 또는 이상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통밀 또는 통곡물 함량의 백분율은 라벨에 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함

(3) 설탕/ 소금

-  제품 라벨에 명시된 대로 100g당 또는 100mL당, 또는 1회 포장(단일 포장) 및 1회 제공량에 따라 밀리그램(mg)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5814&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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