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식품산업이슈정보

>업무안내 > 수출지원 > 新남방데스크 > 인도네시아 > 식품산업이슈정보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23 조회 269
첨부

►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건강보조식품, 신규 안전 및 품질 요구 사항 충족 필요
 

2023년 9월 18일,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2019년 발표한 BPOM 규정 제17호 「건강보조식품 품질 요건」을 폐지하고 2023년 BPOM 규정 제24호 「건강보조식품의 안전 및 품질 요건」을 발표함. 해당 규정은 발표일인 2023년 9월 18일 즉시 발효됨

 

1.  배경 :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은 현재의 과학적 근거 및 식품 기술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신규 규정인 2023년 BPOM 규정 제24호 「건강보조식품의 안전 및 품질 요건」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의 안전 및 품질 준수를 위한 일반 사항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 초래 물질 목록, 사용 가능한 천연 공급원 목록, 용매의 잔류 허용 기준, 완제품 테스트 항목 등 상세한 기준을 제시함

 

2.  주요 내용

1) 규정 본문의 주요 내용 

①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건강보조식품은 유통 허가를 받기 위해 이 규정에 명시된 안전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②  건강보조식품의 원료와 완제품은 모두 인도네시아 약전 및 인도네시아 약초약전(Farmakope  Indonesia and/or Farmakope Herbal Indonesia)에서 제시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③  이미 유통 허가를 받은 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본 규정 공포 후 2년 이내에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부록의 구성 및 주요 내용(구체적인 건강보조식품 안전 및 품질 요건은 인도네시아 법령 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4.  시행일 : 2023년 9월 18일 (본 규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함)


 

► 건강보조식품, 신규 품질 규정 준수 및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OSS시스템) 사전 등록 절차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면역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기준을 개정한 것뿐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에 대한 감독 규정과 등록 절차 등이 강화된 바 있음. 인도네시아로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 의약품, 의약외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2023년 3월부터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식품 등록 절차의 개정사항을 준수해야 함.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품질 및 안전 규정 및 수입 식품 등록과 관련한 변경 규정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하여야 함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779&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다음글 할랄 인증 제품에 쓰이지 못하는 상품명
이전글 인도네시아, 한국 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 피해 급증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