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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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0/23 | 조회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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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건강보조식품, 신규 안전 및 품질 요구 사항 충족 필요 2023년 9월 18일,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2019년 발표한 BPOM 규정 제17호 「건강보조식품 품질 요건」을 폐지하고 2023년 BPOM 규정 제24호 「건강보조식품의 안전 및 품질 요건」을 발표함. 해당 규정은 발표일인 2023년 9월 18일 즉시 발효됨
1. 배경 :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은 현재의 과학적 근거 및 식품 기술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신규 규정인 2023년 BPOM 규정 제24호 「건강보조식품의 안전 및 품질 요건」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의 안전 및 품질 준수를 위한 일반 사항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 초래 물질 목록, 사용 가능한 천연 공급원 목록, 용매의 잔류 허용 기준, 완제품 테스트 항목 등 상세한 기준을 제시함
2. 주요 내용 1) 규정 본문의 주요 내용 ①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건강보조식품은 유통 허가를 받기 위해 이 규정에 명시된 안전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② 건강보조식품의 원료와 완제품은 모두 인도네시아 약전 및 인도네시아 약초약전(Farmakope Indonesia and/or Farmakope Herbal Indonesia)에서 제시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③ 이미 유통 허가를 받은 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본 규정 공포 후 2년 이내에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부록의 구성 및 주요 내용(구체적인 건강보조식품 안전 및 품질 요건은 인도네시아 법령 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시행일 : 2023년 9월 18일 (본 규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함)
► 건강보조식품, 신규 품질 규정 준수 및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OSS시스템) 사전 등록 절차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면역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기준을 개정한 것뿐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에 대한 감독 규정과 등록 절차 등이 강화된 바 있음. 인도네시아로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 의약품, 의약외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2023년 3월부터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식품 등록 절차의 개정사항을 준수해야 함.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품질 및 안전 규정 및 수입 식품 등록과 관련한 변경 규정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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