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 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 피해 급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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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0/18 | 조회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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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에서의 한류로 인한 한국제품 및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한국의 고품질 이미지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의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 건수와 기업은 눈에 띄게 증가함
<인도네시아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 한국기업 및 상표 현황>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니 상표 무단선점 업종별 피해 현황(2020~2023 누계)>
ㅇ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이 중견 및 대기업에 비해 규모와 빈도가 높으며 인니에서 외국 상표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상표권을 침해받은 기업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신고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과 판결을 위한 절차가 복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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