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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국 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 피해 급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8 조회 300
첨부

ㅇ 현지에서의 한류로 인한 한국제품 및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한국의 고품질 이미지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의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 건수와 기업은 눈에 띄게 증가함

 

<인도네시아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 한국기업 및 상표 현황>

 

 

2021

2022

피해상표

840

1124

피해기업

753

1036

 

출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니 상표 무단선점 업종별 피해 현황(2020~2023 누계)>

 

 

건축,인테리어

의료,제약

식품

전자,전기

화장품

프렌차이즈

의류

기타

건수

62

162

299

319

386

388

401

855

 


ㅇ 영문 상표의 피해가 높으나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 또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한글이 도형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잦아 무단 선점 의심을 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임

ㅇ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이 중견 및 대기업에 비해 규모와 빈도가 높으며 인니에서 외국 상표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상표권을 침해받은 기업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신고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과 판결을 위한 절차가 복잡함

* 출처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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