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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7 조회 191
첨부

►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은 가공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및 식품 첨가물 성분 목록 규정 「2018 NO.7」을 업데이트한 「2023 No.22」 발표함.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가공식품은 「2023 No.22」의 규정 목록에 있는 물질을 함유할 수 없으며, 업데이트된 규정은 2023년 8월 15일부터 발효됨

 

1.  배경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기술의 발전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가공 시 사용하거나 첨가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의 목록을 업데이트함. 업데이트된 금지 성분 목록에는 호르몬을 함유한 동물기관 등 천연 성분 156종과 리포산(lipoic acid) 및 아세트 L-카르티닌 (Acetyl L-carnitine)을 포함한 화학 합성 성분 5종, 첨가물 45종이 포함되며,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음료에 적용됨

 

2.  주요 내용 

※ 주요 변경 사항 (* 전체 목록은 인도네시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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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 일자 : 2023년 8월 15일 발효(규정이 공고된 날부터 시행)


 

인도네시아로 식품 수출 시, 가공식품에 사용 금지된 원료 및 첨가물 기준 확인 필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 천연 성분과 합성 성분의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식품 첨가물 45개 성분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므로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개정된 성분 항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개정안이 반영된 금지 첨가물 성분에 대한 세부 목록은 「2023 No.22」 규정 부록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로 가공식품과 음료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목록을 확인하여 인도네시아로 식품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690&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3&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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