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인도네시아 무역부, 수입 유제품과 아이스크림에 수입허가서 필수 제출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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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2/18 | 조회 | 1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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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미농축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수출 시 동물 가공식품 수입허가서 제출 필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수입 절차 및 세부 규정을 개정한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규정 2021년 20호(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21, 이하 ‘규정 NO.21, 2021’)》를 통해, 미농축 유제품(HS CODE 0401) 및 아이스크림(HS CODE 2105.00.00) 품목에 동물 가공식품 수입허가서(PI HEWAN OLAHAN)를 의무화하는 수입 요건을 규정함. 《규정 NO.21, 2021》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생산 기업을 보호하고 국산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기존 규정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해 별도의 수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규정 NO.21, 2021》에 따라 규정된 동물 가공식품의 사전 수입허가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유제품류를 수출할 수 있으며, 2020년 기준 아이스크림(HS CODE 2105.00.00)이 연간 24만 9천 달러 규모로 수출됨.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아이스크림 또는 미농축 유제품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의 개정된 수입 요건을 확인하고,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입허가서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규정 2021년 20호》 미농축 유제품 및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입 요구사항 1. 대상 품목
2. 수입 요건 : 수입 전 무역부에서 발급한 동물성 가공식품 수입허가서(PI HEWAN OLAHAN)를 제출해야 함
3. 동물 가공식품 수입허가서 발급 방식 (1) 인도네시아 농업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무역부에 동물 가공식품 수입허가서를 신청해야 함 (2) 제출 서류 - 농업부 추천서 - 냉장 보관 시설 보유 증명서 - 냉장 시설이 필요 없는 동물 가공제품의 경우 사실 확인서
4. 동물 가공식품 수입승인(PI) 절차 (1)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추천서를 신청해야 함 ※ 추천서 신청 시 필요 서류
(2) 농업부에서 수출국의 제조공장 현지실사를 진행한 후 제조공장 등록 및 추천서를 발급함 (3) 무역부에 농업부에서 발급한 수입추천서를 제출하고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근거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21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2 TAHUN 2019 *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677&menu_dept2=35&menu_dept3=75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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