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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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3/15 | 조회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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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식품 생산, 판매 및 수입과 같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은 베트남 식품안전국(보건부 산하)으로부터 식품안전요건 충족시설 인증서(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THUỘC, 이하 식품안전증명서)를 필수로 받아야 함. ◦ 작년부터 증가 중인 식중독 이슈 및 그간 모호했던 식품안전증명서 회수 권한 부여에 대하여, ‘23.12.30일, 식품안전국 국장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는 보건부 관리 영역에 속하는 식품 안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 식품안전증명서 회수하는 권한을 발휘하는 시행령을 발행함. ◦ 동 시행령은 베트남 현지 개인 및 조직 사업자, 기관과 생산, 경영 및 베트남에 식품을 수입하는 외국 개인, 조직에 적용됨. ◦ 동 시행령은 ‘24.2.15일부터 효력을 가짐.
□ 시사점 ◦ 그동안 베트남 보건부는 보건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식품 시설에 대하여 식품안전증명서에 대한 회수 권한이 없었으나, 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식품안전증명서 회수가 가능하게 됨. 베트남으로 식품 원료 수출 후 현지 식품공장에서 생산, 판매, 가공하는 한국 진출기업은 식품안전요건을 충족하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음. ◦ 19, 20, 22조항에 보건부뿐만 아니라, 상공부, 농업농촌개발부 또한 각 부서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식품 생산, 판매 시설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발행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이 더 포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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