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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2 조회 133
첨부

 

수입제도 변경사항 수출현안 및 동향


□ 베트남, 2024. 1. 1부터 식품 라벨링 표기 규정(2022/TT-BYT) 적용 시행

◦ 지난해 베트남 보건부가 발표·시행 중인 식품 영양성분 라벨링 지침(2022/TT-BYT)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 1. 1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됨.
 

◦ 규정에 따르면베트남 내 생산수입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보건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별첨한 법령의 부록Ⅱ 부분 참고)에 맞는 영양 성분표를 부착해야 함.

일부 식품 혹은 식품의 원료와 같이 규제 범위 제외 식품도 있으므로, 1조 2항 참고 필요
 

◦ 영양성분 라벨링 양식은 영양성분 함량 수치를 식품의 100g/ml당 기준에 따를 것인지 혹은 1회 제공량당에 따를 것인지에 따라 세로형가로형으로 나뉨아래와 같이 총 4가지의 양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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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작년부터 유통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기(2022/TT-BYT)  원산지 표기 강화(111/2021/NĐ-CP)정책과 같이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식품의 안전성 보장 등 국민의 건강 증진에 노력 중으로써 관련 규정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업체는 베트남의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여 수출 식품에 라벨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9121&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6&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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