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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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2/22 | 조회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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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베트남 보건부가 발표·시행 중인 식품 영양성분 라벨링 지침(2022/TT-BYT)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 1. 1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됨. ◦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내 생산, 수입,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보건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별첨한 법령의 부록Ⅱ 부분 참고)에 맞는 영양 성분표를 부착해야 함. * 일부 식품 혹은 식품의 원료와 같이 규제 범위 제외 식품도 있으므로, 1조 2항 참고 필요 ◦ 영양성분 라벨링 양식은 영양성분 함량 수치를 식품의 100g/ml당 기준에 따를 것인지 혹은 1회 제공량당에 따를 것인지에 따라 세로형, 가로형으로 나뉨. 아래와 같이 총 4가지의 양식이 있음.
□ 시사점 ◦ 베트남 정부는 작년부터 유통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기(2022/TT-BYT) 및 원산지 표기 강화(111/2021/NĐ-CP)정책과 같이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 식품의 안전성 보장 등 국민의 건강 증진에 노력 중으로써 관련 규정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업체는 베트남의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여 수출 식품에 라벨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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