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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17 조회 224
첨부

►원산지 표기 기준 변경 및 영양성분표 부착 의무 적용, 변경 기준 확인하여 수출 준비 필요
 

2022년 베트남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은 약 7억 달러 규모로, 2022년 한국 식품 수출 규모 4위의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임. 베트남은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Decree 43/2017 ND-CP)을 수정, 보완하는 시행령 《Decree 111/2021/ND-CP》를 발표하고, 제품의 원산지 표기 기준과 식품의 필수 표기 사항을 수정한 바 있음. 따라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베트남의 표시 기준을 확인하여 수출 식품에 라벨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1.  배경 :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기본적으로 필수 표기 정보를 베트남어로 표기된 식품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수입 식품의 경우 베트남어로 필수 표기 정보를 작성한 식품 라벨을 원본 라벨과 함께 부착해야 함. 또한, 2022년 발효된 제품의 라벨링 규정 개정 시행령 《Decree 111/2021/ND-CP》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베트남 내에서 생산, 수입 및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베트남 보건부가 발표한 「식품의 영양성분 라벨링 지침(초안)」에 따라 2024년 1월 1일까지 영양성분표를 부착해야 함. 이에 본 기사는 베트남의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정보와 개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원산지 및 영양성분표의 표기 기준을 종합 정리하여 제공함

 

2.  대상 품목 :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사전 포장된 식품

 

3.  베트남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라벨링 기준(개정 시행령 《Decree 111/2021/ND-CP》 반영)

1)  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정보(*일반 식품의 필수 표기 정보)

*건강 기능 식품, 음료, 주류, 유전자 조작 식품 등에 대한 필수 표기 정보는 《Decree 111/2021/ND-CP》에 별도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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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표기 기준(《Decree 111/2021/ND-CP》 기준)

①  원산지 표기 주체 : 제조업체,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

②  원산지 표기 문구

-  라벨에 기재된 상품의 원산지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이름을 다음 중 하나로 표기해야 함

▶ “made in”, “manufactured in”, “country of origin”, “country”, “manufactured by”, “product of”

-  상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품이 최종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국가 또는 지역명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문구 중 하나 또는 이 구절을 혼합한 형태로 표현해야 함

▶ “assembled in/at”, “bottled in/at”, “mixed in/at”, “finished in/at”, “packaged in/at”, “labeled in/at”

※ 상품이 생산되거나 상품의 최종 마무리 단계가 수행되는 국가의 이름 또는 지역은 약칭으로 표기해선 안 됨

 

3)  영양성분표 표기 기준(「식품의 영양성분 라벨링 지침(초안)」 기준/2024년 1월 1일부터 준수 필요)

①  영양성분표에 표기해야 하는 영양 성분 및 기준 권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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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양성분표 작성 형태 (2가지)

* 영양성분표는 1회 섭취량 또는 100g(ml)를 기준으로 각 영양 성분의 함량과 권장량 대비 함량 비율(NRV)을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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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783&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9&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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