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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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2/14 | 조회 | 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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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HS 제7차 개정판(2022년 HS) 적용 연기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협약)은 1988년 출범 이후 무역거래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품목코드의 신설 또는 삭제·주요 국제기구 등의 요청에 따른 개정·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총 6차례 개정되었음 ◦ 2022년 HS는 호(heading) 및 소호(sub-heading)의 수가 각 5개, 222개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22.1.1.부로 적용되었음 ◦ 다만 베트남의 경우 재정부의 안내문(31/2022/TT-BTC)에 따라 ‘22.12.1 이후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2.11.30. 개정된 2022년 HS 적용 연기에 대한 안내문(72/2022/TT-BTC)을 발표하면서 12.29.로 연기되었음
2. ‘22년 HS 주요 개정내용 ◦ 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분말과 펠렛(Pallet)을 통합하기 위한 0309호 신설 -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오징어의 냉동건조 분말”의 분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분말의 명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제3류의 각 호와 소호의 용어를 일부 정리하고, 제0309호를 신설하여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가루와 펠렛을 모두 동 호에 포함 ◦ 식량농업기구(FAO)의 요청에 따른 개정 - 2022년 HS에서는 식량농업기구(FAO)의 HS 개정 의견에 따라 제0410호에 식용 곤충을 추가하였고, 그 밖에도 제0709호에서 버섯을 세분화하고, 제44류 열대목 제품과 건축용 목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개정 ◦ 코코넛 워터를 제2009호의 과일주스에 포함 - 코코넛 워터에 별다른 가공을 하지 않고 0.05%의 설탕만을 첨가한 물품은 제2009호로 분류되며, 이 분류를 명확히 하고자 제2009호의 일부 내용이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에서 ‘과실 주스 및 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로 개정
2. 시사점 ◦ HS 제7차 개정판의 체계·분류가 더욱 세분화되어 수출입 기업의 품목 분류 시 애로사항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최근 ‘22.8월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HS Code의 기준년도가 변경되는 등 베트남의 경우 아직 무역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 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법률 및 통관정보 등의 자문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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