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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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03 | 조회 | 1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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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보건부, 라벨링 규정 111/2021/NĐ-CP 식품 영양성분 표기 관련 지침 초안 마련 ◦ ‘21.12.9.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수입‧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43/2017/NĐ-CP)의 일부 조항을 수 정‧보완한 개정본 111/2021/NĐ-CP을 공표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는 개정된 라벨링 규정 내 식품 영양성분 표기 관련 지침 초안을 마련하여 수출입 업체에 안내 예정임. 지침 초안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4가지 영양성분을 기재하되 고지방, 당류 고함량 제품 등 관리 품목을 분류하고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동 지침에 따라 영양성분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임
2. 시사점 ◦ 상기의 사례와 같이 베트남은 무역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관련 규정‧법규가 수시로 변동되며, 신규 규정‧법규 내 오류에 대한 문제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등 비관세장벽이 높음 ◦ 동 지침의 경우 현재 시행 일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aT하노이지사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https://www.kati.net/을 통해 안내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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