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식품산업이슈정보

>업무안내 > 수출지원 > 新남방데스크 > 베트남 > 식품산업이슈정보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2022년 5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03 조회 1073
첨부

1. 베트남 보건부라벨링 규정 111/2021/NĐ-CP 식품 영양성분 표기 관련 지침 초안 마련

 ‘21.12.9.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수입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43/2017/NĐ-CP)의 일부 조항을 수 정보완한 개정본 111/2021/NĐ-CP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는 개정된 라벨링 규정 내 식품 영양성분 표기 관련 지침 초안을 마련하여 수출입 업체에 안내 예정임지침 초안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최근 베트남 수산가공수출협회(VASEP)가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 지침 내 일부 불필요한 조항이 존재하며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함

주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4가지 영양성분을 기재하되 고지방당류 고함량 제품 등 관리 품목을 분류하고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동 지침에 따라 영양성분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임

 

2. 시사점

◦ 상기의 사례와 같이 베트남은 무역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관련 규정법규가 수시로 변동되며신규 규정법규 내 오류에 대한 문제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등 비관세장벽이 높음

◦ 동 지침의 경우 현재 시행 일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aT하노이지사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https://www.kati.net/을 통해 안내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출처 및 링크 : [한국농수산식품요통공사(KATI)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5112&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

다음글 달달한맛 k-푸드, 베트남 사로잡다
이전글 베트남, 라벨 미부착 한국 식품 판매사례 적발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