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라벨 미부착 한국 식품 판매사례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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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5/27 | 조회 |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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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현지 유통매장에서 라벨 미부착 한국 수입제품 판매사례 적발 - 베트남은 수입품에 대해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품의 유통기한, 원재료 및 성분, 원산지 등 소비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 - 최근 현지 언론(SO HUU TRI THUE)에 따르면 한국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스낵류 등 다량의 제품에 라벨을 미부착한 상태로 판매하는 유통매장을 적발했다고 밝힘 - 위의 사례와 같이 정식 수입‧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유통할 경우 밀수품으로 간주되며, 현지 위조 및 금지 물품의 생산/거래/유통에 관해 규정한 시행령(98/2020/ND-CP)에 의거 최대 100백만VND(5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 이 외에도 라벨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찢어지거나 색이 바래 라벨의 필수 내용을 읽기 어려운 경우, 라벨 및 문자의 크기, 표기 언어, 측정 단위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짐 - 이와 같이 베트남의 수입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은 현지 통관 당국의 주요 점검사항이며 현지에서 ‘안전’ 키워드 관련 사항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 ○ (최근이슈) 베트남 라벨의 원산지 표기 기준을 수정한 개정안 발표 - 베트남 정부는 제품 라벨에 관한 《시행령 No. 43/2017/ND-CP》를 수정한 《시행령 No. 111/2021/ND-CP》를 공포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2년 2월 15일부터 발효됨 -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는 [ 규정 15조. 원산지 표기 ]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기존 규정문과 규정문의 항목별 비교 내용은 하기와 같음
- 베트남의 경우 한류 열풍, 경제 소득 증대 등 영향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21년 약 7억5천만 달러 규모의 식품을 베트남으로의 수출을 기록할 정도의 주요 시장임 - 다만, 상기의 라벨링 규정 변경 사례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경우 아직 무역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투자,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되고 이 내용이 수출입 업체에 적시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출처링크 :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5105&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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