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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식재산권 종류 및 침해시 대응방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20 조회 1150
첨부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요즘 세계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다. 베트남은 아직 지적재산권에 관한 인식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편이지만, 최근 다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표권 및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선진화된 외국의 베트남 투자 기업들은 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베트남 진출 시 자사의 특허에 관한 베트남 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베트남 내 등록된 지잭재산권의 소유자는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가 많다.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특허 출원 건수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외국기업)에 의한 출원이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다.

 

베트남 발명특허 출원 건수

주: 베트남에서는 과학기술부 소속 국립지적재산권사무소(NOIP: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약칭하여 NOIP라 함)가 저작권/상표/특허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들의 등록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자료 : 지식재산보호가이드, Vietnam NOIP 2017 Annual Re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기술 분야별 외국인의 특허 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제약 분야의 출원이 1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이어서 기초화학재료, 오디오 비디오 테크놀로지, 소비재, 컴퓨터 테크놀로지 순으로 출원이 많다. 내국인의 특허 출원분야는 토목공학, 특수기계, 화학재료, 금속공학, 화학공학분야의 출원이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특허출원 비율 중 제약분야가 앞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이유는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제약회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과 연관성이 있으며, 베트남 내부적으로도 제약 기업의 신뢰도가 아직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도 함께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은 약 3,250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일본과 미국 그리고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특허를 많이 출원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한-베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되면서 이 기간 이후로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상승한것을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주요 국가별 베트남 특허 건수(2006~2017년)

자료 : 지식재산보호가이드, Vietnam NOIP 2017 Annual Re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작년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에 타격을 입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에, 세부적인 사항도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크게 저작권, 상표권, 특허로 구분

 

•저작권

 

베트남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권물은 타관할의 법과 유사하며, 문학/과학/음악/영화/컴퓨터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를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불확정기한 보호받으나, 저작인격권 중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및 저작재산권 중 미술저작물은 첫 공표일로부터 75년간 보호 받으며, 고정 형태로 제작된 날(해당일)로부터 25년 내에 공표되지 않으면 해당일로부터 100년간 보호 받는다. 기타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보호기간이 존속된다.

 
저작권은 제작 시점에 자동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으나, 등기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저작권 사무소에서 등기 절차를 밟아 베트남 내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적으로 국립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록소에 등기된다. 저작권 허가 혹은 양도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그리고 지적재산권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상표권
 

베트남에서 상표는 NOIP에 등록되거나, Madrid System을 통해 접수, 베트남을 지정해 NOIP로부터 보호 허가를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 등록은 국제관행을 따르고, 특정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능하며, 보호기간은 10년이며(10년 기간으로 갱신 가능), 우선 신청자가 우선권을 갖는 선착순에 관한 국제원칙이 적용된다.


•발명 (특허)
 

특허의 방법을 통한 발명품 보호는 NOIP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한 발명품에 대한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베트남 내 지적재산권 침해시 대응방안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한 경우 민사, 행정, 형사 그리고 세관쪽을 통한 처벌, 4가지의 선택사항이 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를 야기한 증거물에 관한 보전, 수집,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써 침해금지가처분, 그리고 침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적 처벌로는 몰수, 경고 혹은 벌금을 포함하며, 검찰/경찰/시장관리자/세관/인민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적인 처벌의 경우 (징역형을 포함하여) 침해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베트남 국경에서 세관이 개입하는 경우는, 수출입되는 제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세관절차가 일시정지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양도시 양도계약서 반드시 등록 필요

 

발명 특허와 상표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서가 반드시 NOIP에 등록되어야 한다. 산업재산권 라이선스는 반드시 등록될 필요는 없으나, 등록된 재산권만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시사점

 

지난 30년동안의 누적 투자 기준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가로 분류되고있다. 그 만큼 양국이 무역과 투자 부문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에서 제시하는 지원정책, 육성하는 산업 모두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베트남 정부는 ICT, 친환경 등에 대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원책도 나올것으로 기대된다.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 여전히 중요한 진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하이테크 산업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과 이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향후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 및 기진출 기업은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맞춰 지적재산권 확보 및 보호 전략을 사전에 잘 수립하여 비지니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변호사는 현재 베트남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나 보호 수준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미비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다수 무역협정에 새로이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할 것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만큼 향후 지적재산권 환경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1차적으로는 적시에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추후 변화하는 지적재산권 법령과 환경을 잘 숙지하여 그에 따른 침해의 예방과 대응 조치를 적절한 수준으로 취한다면 해외 비지니스 운영시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IP NAVI 지식재산 보호가이드, Vietnam NOIP,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 출처 : 
[KOTRA], [www.kotr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4유형)하였으며,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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