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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30 조회 1385
첨부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베트남으로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 수출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세관총국 공문 제1183/TCHQ-TXNK 공표

◦ 팝콘의 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알갱이를 수출 할 경우 통관 시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로 신고해야하며 관세 15%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면세받기 위해 여러 업체에서케익 장식용 옥수수’,‘축산 사료용 옥수수로 신고하는 등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베트남 세관총국은 팝콘의 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알갱이는 반드시팝콘용 옥수수 알갱이로 신고해야만 하며 면세 받기 위하여 타 옥수수 제품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수입금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음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의 HS Code는 1005.90.10

 

출처: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Attachments/13798/CV1183TCHQ2021.PDF

2. 시사점

◦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빵 튀김용 옥수수 전분’,‘케잌 장식용과자 제작용 옥수수’,‘축산 사료용 옥수수등은 모두 서로 다른 HS Code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수출 시 품목의 목적에 따른 정확한 분류가 필요함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베트남 북부로 수입되는 품목 중 통관을 위해 하노이시의 내륙 항만에서 수입·보관해야 하는 특정 품목의 관리 규정에 대한 베트남 총리령 07/2021/QD-TTg 공포

◦ 베트남 북부 국제항만항공철도 등을 통해 수입되는 품목 중 특정 품목들은 하노이시에 위치한 미딩 ICD* 및 롱비엔 항만에서 통관 전까지 보관되어야 하며 동 품목은 총리령 23/2019/QD-TTg에 기재되어 있음 * ICD : Inland Container Depot, 내륙 항만

◦ 이번 총리령 07/2021/QD-TTg에 따라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도 미딩 ICD 및 롱베인 항만에서 보관해야 된다고 함

추가된 보관 품목 담배와인(포도사과꿀 등)발효음료 및 음료 혼합물(알코올 농도 80% 이상)보리맥주

◦ 미딩 ICD 및 롱비엔 항만에서 통관 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관할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전문적인 식품 검사 진행 등이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최대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통관되기 전까지는 타 장소로의 이동은 금지됨

◦ 동 품목 관리 규정에 대한 총리령은 2021.5.1.부로 효력이 발생함

 

 

출처: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_page=1&mode=detail&document_id=202735
 


V. FTA 이행이슈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해당사항 없음

 

*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020&menu_dept2=35&menu_dept3=75.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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