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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31 조회 1380
첨부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가.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 협상완료에 따른 한국내 고시 제정·시행

나. HS Code가 정확히 분류되지 않은 재배용 수입종자 등 품목에 대해 별도 분류 통관 처리토록 하는 공문 제849/TCHQ-TXNK호 발행

다. 돼지(고기) 수입시 절차 강화토록 제4576/TCHQ-GSQL호 공문 발행

 
2. 시사점

◦ 현재까지 배, 사과, 딸기, 포도 등 양국 정부간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단감에 이어 파프리카에 대한 검역협상이 타결되어 신규유망품목으로 베트남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양국 검역협정 결과에 따른 주요 검역 요건에 맞춰 수출함으로써 파프리카의 베트남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수출입 기업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통관 서류의 행정절차 간편화 등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공문 발행을 통해 수출입 관련 기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음  등

 
*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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