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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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04 | 조회 | 1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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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 초과근무시간 한도 연장 등 기업이 희망하던 부분은 미반영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성 악화 우려 - 근로감독기관의 사전통보 없는 사업장 감사 등 주의 □ 베트남 신노동법 발표 ㅇ 베트남 국회는 2019년 11월 30일 신 노동법(Bộ Luật Lao Động 2019, 2021. 1. 1. 발효, No. 45/2019/QH14)을 공표함. ㅇ 아래는 2012년 노동법 대비 신규 노동법의 주요 개정 내용임. □ 근로 계약 관련 1) 적용 대상 ㅇ 기존 노동법 적용 대상에 ‘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가 추가 - 특정 작업을 진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피사용자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법상 근로자로 포섭된다는 의미임. 즉, 법인장 등도 근로자에 포함(2019년 노동법 제2조 1항) 2) 근로계약형식 ㅇ 기존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근로계약이 전자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음 ㅇ 구두계약은 기존 3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가능했으나 신노동법에서는 1개월 미만 임시직만 가능하도록 변경(2019년 노동법 제 14조 1, 2항) 3) 근로계약종류 ㅇ 근로계약종류에는 36개월 이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가지로 단순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최단 기간 제한 없음(기존 1년) - 1년 이하 계절적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 삭제(2019년 노동법 제20조 1항) 4) 수습근무(인턴)계약 ㅇ 2019년 노동법 내 수습근무계약 조항에 수습근무에 관한 합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수정됨. ㅇ 실무적으로는 사회보험 등의 처리를 위해 수습계약만을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개정 이후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2019년 노동법 제24조) 5) 수습근무기간 ㅇ 기존 수습근무기간 조항에서 기업 관리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 이에 따라 법적대표자, 회사주석 등 기업법상 관리자의 경우 수습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연장(2019년 노동법 제 25조) 개정 노동법 내 수습근무기간 조항
자료: 2019년 노동법 제 25조
6)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ㅇ 근로자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개정 노동법 내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조항
자료: 2019년 노동법 제35조 1항
ㅇ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 기간에 대한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자료: 2019년 노동법 제48조
ㅇ 기존에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전에 통보하여야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었음. 개정 후에는 임금미지급 등 특정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개정 노동법 내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조항
자료: 2019년 노동법 제35조 2항
□ 외국인 근로 계약 관련 1)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해지사유 추가 및 근로기간 관련 규정 추가 ㅇ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당국의 추방 결정, 노동허가 만료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됨. ㅇ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베트남인과 달리 횟수에 제한 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외국인이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실상 정규직 전환 의무 없음. 개정 노동법 내 외국인 근로 계약 관련 조항
자료: 2019년 노동법 36조, 151조
2)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ㅇ 노동허가는 한번만 2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하도록 추가(제155조) - 이미 연장한 이후 근로계약을 연장한다면, 노동허가를 새로 받아야 함. 현재는 연장에 제한이 없음. ㅇ 베트남 국민과 혼인하고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사유로 추가(제154조 제8항) □ 급여 관련 1) 급여지급조항 ㅇ 급여지급에 관한 기본조항을 추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급여 지급 시에는 매번 반드시 근로자에게 급여,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공제 금액에 대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함(2019년 노동법 제 95조). 2) 급여지급방식 ㅇ 사용자와 근로자가 급여지급방식을 합의하도록 하고 은행을 통해 급여를 지급할 경우 관련 비용을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2019년 노동법 제 96조) 3) 급여표 등록 의무 삭제 ㅇ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자 대표와 논의하여 급여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관할 노동청 등록 의무는 삭제 □ 초과근무 관련 1) 초과근무 ㅇ 월 단위 초과근무 가능시간이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증가 ㅇ 연 초과근무는 200시간까지 가능하며, 특정 수출 업무 등에 한 해 신고 후 300시간을 한도로 함(기존과 동일) - 애초 외국투자기업들이 요청했던 연간 4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는 반영되지 않음 개정 노동법 내 초과근무 조항
자료: 2019년 노동법 제 107조 2~5항
2) 사용자의 초과근무 요구 예외 사항 ㅇ 2012년 노동법 내 특별한 경우의 초과근무 조항에서 근로자의 건강,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의 예외 사항 내용을 추가. 개정 노동법 내 특별초과근무 조항
자료: 2019년 노동법 제108조
□ 법정공휴일 ㅇ 기존 독립기념일(Ngày Quốc khánh) 공휴일을 1일에서 2일로 변경, 연간 법정공휴일은 총10일에서 11일로 늘어남 ㅇ 신규 공휴일은 매년 9월 1일 혹은 3일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구정(Tet) 연휴처럼 매년 총리령으로 발표
신·구 노동법 내 법정 공휴일 조항자료: 2019년 노동법 제 112조 □ 정년퇴직연령 ㅇ 기존 만 60세, 만55세이었던 정년퇴직연령이 만 62세, 만 60세로 변경(제 169조) ㅇ 시행 첫해 2021년 부터 남성 만 60세 3개월, 여성 만 55세 4개월이 적용되며, 이후 매년 남성은 3개월, 여성은 4개월 씩 증가 ㅇ 중노동, 위험직군, 노동 능력이 저하된 근로자는 5년 일찍 퇴직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직, 관리직,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5년을 한도로 연장할 수도 있음 *연도별 정년퇴직연령*
자료: 2019년 노동법 제 169조
□ 그 외 기타 1) 근로감독관이 사전통보 없이 감사 가능: 근로자의 안전, 생명, 건망, 명예 등을 위협하는 급박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결정으로 사전통보 없이 기습감사를 진행할 수 있음 2) 복수노조허용: 기존 베트남 노동조합연맹 하의 단일 노조에서 별도의 근로자단체 설립을 허용했음. 이는 베트남의 CPTPP, EU-베트남 FTA, ILO 협약과 부합하는 내용임(2019년 노동법 제3조, 제170조 등) 3) 사내간담회: 기존 3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해야 했던 간담회를 1년 1회 이상 개최로 변경(2019년 노동법 제63조 1항) □ 시사점 ㅇ 개정 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초과근무, 해고요건 완화 등은 반영되지 않음 -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만큼, 향후에도 초과근무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가능 ㅇ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약화 -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관리직인 특징이 있음. 기업법상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 근로자 지위에서 보호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생겼으나 수습기간이 증가했다는 점(기존 60일에서 180일로 증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무한 계약직을 허용했다는 점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한해 고용안정성이 약화됐다는 평이 가능 ㅇ 근로감독관의 불시점검 가능 - 1994년 노동법에서 규정됐으나 지난 노동법에서 삭제됐던 불시점검이 개정 노동법에서 부활 - 진출기업의 노동 관련 준법 경영이 더욱 강조됨 ㅇ 베트남 투자기업들은 초과근무수당, 고용과 해고, 근로자 수급, 정년, 휴일 등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는 다른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하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ㅇ 개정 노동법은 많은 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향후 발표될 하위법령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 베트남 구 노동법(2012), 신 노동법(2019), KOTRA 호치민무역관 자료 종합 * 출처 - [KOTRA] [http://news.kotr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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