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식품 나트륨 함량에 따라 소금세(稅)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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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7/29 | 조회 | 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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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식품 나트륨 함량에 따라 세금 부과 음료 당분 함량에 따라 세금 부과 □ 식품 나트륨 함량에 따라 세금 부과 o 태국 정부는 인스턴트 라면, 과자, 조미료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에 소금세(稅)를 부과할 예정임 - 태국 체육부는 세계보건기구(WTO)의 나트륨 일일 섭취 권장량인 2,000mg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할 것이라 밝힘 - 태국 식약청의 나트륨 권장량은 2,400~3,000mg이지만 국민의 나트륨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TO)의 나트륨 권장량을 기준으로 함 o 태국 조세계획국장 Nutthakorn Utensute는 나트륨 함유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 조세계획국장은 나트륨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할 것이라 발표함 - 태국의 인스턴트 라면, 과자, 조미료 등의 식품 중 60%가 나트륨 일일 섭취 권장량을 초과함 - 태국 정부는 식품 제조기업들에게 1~2년의 세금 유예기간을 줄 것임 o 세계보건기구(WTO)의 보고서에 의하면 나트륨 섭취량을 20~30% 줄이면 신부전과 고혈압 발병 확률이 30~40% 감소함 o 조미료로 첨가된 나트륨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방부제 용도로 첨가된 나트륨은 세금이 면제됨 - 또한 조미료 중 피시 소스(Fish Sauce)와 간장은 과세품목에서 제외됨 o 태국 공중보건부와 체육부는 냉동식품 과세 여부를 논의 중임 - 태국 공중보건부는 대부분의 냉동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태국 체육부는 조세 공평성 원칙에 따라 신선식품에 과세하지 않는다면 냉동식품도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음료 당분 함량에 따라 세금 부과 o '17년 9월 태국 정부는 설탕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당분이 든 음료에 설탕세(稅)를 부과함 - 세율은 4단계('17년 9월~'19년 9월, '19년 10월~'21년 9월, '21년 10월~'23년 9월, '23년 10월~)를 통해 점진적으로 인 상될 예정임 o '19년 10월~'21년 9월 당분이 든 음료의 세금이 인상됨 - 100ml당 당분 함량이 10g~14g인 음료는 0.5바트(baht)에서 1바트(baht)로 세금이 인상됨 - 100ml당 당분 함량이 14g~18g인 음료는 1바트(baht)에서 3바트(baht)로 세금이 인상됨 - 100ml당 당분 함량이 18g 이상인 음료는 1바트(baht)에서 5바트(baht)로 세금이 인상됨 o 100ml당 당분 함량이 6g 미만인 음료는 세금이 면제됨 - 100ml당 당분 함량이 6g~8g과 8g~10g인 음료의 세금은 각각 0.1바트(baht), 0.3바트(baht)임 * 참고: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1776634/salt-tax-aims-to-change-behaviour * 출처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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