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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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의2,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교육실시방법
신규교육
-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자세히보기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자세히보기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자세히보기
- 공유주방 운영업 및 공유주방 운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자세히보기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자세히보기
기존교육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자세히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기존수입식품영업자 위생교육)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