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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 및 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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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수출 절차

수출계약(-바이어 발굴, -계약협의 및 계약)>서류준비(-상표등록 및 제품 허가신청, -상표 예비심사 및 준비(허가 신청 동시 진행기능), -통관서류, -송장(invoice_,-포장명세서(PL), -배송 증명서, -리플릿, 카탈로그 등의 관련서류, -보험증명서, -선화증웍/항공화물 운송장(Bill of lading), -신용장(Letter of Credit) > 선적/출항(-수출통관 -포워딩업체지정, -운송) >통관(수입신고(-자동통관시스템[e-Customs]·전자수(e-Import), ·전자적하목록(e-Manifest), ·전자세금납부(e-Payment) , 전자물류(e-Warehouse), -수입신고 서류 ·수입신고서 ·B/L 화물운송장 ·상업송장 ·수입허가증(*적용대상의 경우)·원산지증명*(적용대상의 경우) ·제품성분분석표, 기타제품카다로그 등) > 물품검사(-수입심 ·Green Line:세금납부 후 반출 ·Red Line:추가 서류 필요 및 화물검역 -Green Line(검사 생략)물품의 경우 수입자가 세관검증 이후 부여받은 수입신고서와 관세 등 납부 영수증을 세관창고에 제출하여 물품 반출, -Red Line물품의 경우 검사 및 반출 허가 후 물품반출 > 세금납부(-수입관세 및 세금 납부(한.아세안 FTA적용) > 물품반출(-운송업자 수령 및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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