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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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2/08 | 조회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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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적용 범위 및 식품용 비닐봉지의 재료, 표시, 시험법 등 수정 태국 산업부(MOI)는 식품용 비닐봉지에 대한 준수 규정으로 《태국 산업 표준(TIS 1027-25XX)》의 개정 초안을 장관령으로 발표함. 이에 따라 식품용 비닐봉지의 재료,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기준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으며, 시험법에 대한 수정사항은 규정 초안의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식품용 비닐봉지의 재료,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수정사항 [ 1조 범위 ] 1.1 해당 규정은 식품 포장을 위해 사용되는 단층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든 비닐봉지에만 적용됨 1.2 해당 규정은 잉크가 인쇄된 비닐봉지와 기존에 발표된 공산품 규격을 따르는 기타 비닐봉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4조 재료 ] 4.3 첨가물 식품 접촉 등급 품질이어야 함 제조업체는 태국 산업 표준 협회에서 인정한 기관의 품질 인증 문서 또는 분석 결과를 제시해야 함
[ 8조 표시 및 라벨 ] 8.1 (9) 일회용 등의 경고 메시지 또는 표시를 비닐봉지에 펜으로 쓰지 말아야 함
한국은 가공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 품목을 태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2억 7,113만 달러 규모의 식품을 수출함. 따라서, 태국으로 식품 수출 시 식품 포장을 위해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초안에 수정된 식품용 비닐봉지의 준수 기준을 확인하고, 시행 동향에 맞춰 이를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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