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태국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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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2/02 | 조회 | 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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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최근 태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반입 금지 과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병해충 같은 치명적인 병충해가 태국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식물검역증명서가 없는 과일이나 채소류를 반입 시 식물 검역법 제8조 2항 제10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태국으로 반입 금지된 채소와 과일 목록에는 40 종 [*붙임1] 이상이 있다. 반입 금지 품목의 반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소에서 수입허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신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수입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bangkokbiznews.com/health/1037568) 2.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10.28)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붙임1] 반입 금지 품목 목록(식물검역증명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6531&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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