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태국 비관세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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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9/30 | 조회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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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태국 재정 정책사무소(FPO)는 2가지
의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 방안을 밝혔다. 이는 일반 상품의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 (VAT) 7%를 적용하고 주류, 담배를 포함한 사치
품의 경우는 7% 이상의 VAT을 적용할 예정이다.
◦ 실행일 : 공식 발표가 아직 없으나, 공식 발표 후 시행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8.05)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6123&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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