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식품산업이슈정보

>업무안내 > 수출지원 > 新남방데스크 > 태국 > 식품산업이슈정보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2022년 9월 태국 비관세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30 조회 785
첨부
Ⅰ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태국 재정 정책사무소(FPO)는 2가지
   의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 방안을 밝혔다. 이는 일반 상품의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 (VAT) 7%를 적용하고 주류, 담배를 포함한 사치
   품의 경우는 7% 이상의 VAT을 적용할 예정이다.
◦ 실행일 : 공식 발표가 아직 없으나, 공식 발표 후 시행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8.05)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6123&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
다음글 태국 최초, 수입 제품 판매 대형 유통매장 오픈
이전글 태국 , 생수 대신 비타민워터에 관심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