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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06 조회 1117
첨부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식약청은 2021년 12월 31일 마감 예정인 수입허가서 연장을 위한(방콕지역 수입자에 한함) 전자 시스템을 통한 연장 방법 및 필요 서류를 공지하였음.   * [붙임1] 태국 보건부 공지
    ⋇ 태국으로 식품 수입을 위해 태국의 수입 면·허가를 받아야하며 면·허가를 받은 수입자는 태국 식약청에서 허가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3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함.
   - 공지일: 2021년6월16일
2.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1.7.16)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599&menu_dept2=35&menu_dept3=75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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