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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산업지원팀 등록일 2021/03/08 조회 1390
첨부
1.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1.2.23)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변동사항 없으며, 기존 샘플검사를 통해 유해물질이 발견된 2개 리스트에 대해 고위험군 품목으로 지정(해당 수출업체를 통해 수입한 품목만 해당됨)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Ⅱ.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태국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는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하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특혜를 태국 내각이 승인한 내용을 2021년 2월 16일 관보 공지하였음.  * [붙임] 공지 참고
 ◦ 태국 재무부에서 2019년 11월 10일에 공지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특혜 세율 목록 1을 취소하고 새롭게 개편된 세율 목록 1로 대체함
    ※ [Annex1]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특혜 세율 목록 1 목록에 해당하며, 혜택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는 “AK Form” 제출 시 면세 혜택 받을 수 있음
 ◦ 태국 재무부에서 2019년 7월 12일에 공지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특혜 세율 목록 3에 추가한 부분은 본 공지의 목록 3에 표기함
    ※ [Annex3]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 관세특혜 세율 목록 3 목록에 해당하며, 한국에만 적용되는 세율로  .“AK Form” 제출 시 해당세율 적용 가능
 ◦ 주요 해당 수출품목
   - 주요품목(농식품) : 표고버섯(신선/건조, 40%→5%), 매실(40%→5%), 건조기타채소류(파, 당근, 호박, 토란줄기 등, 40%→5%),  냉동칡(40%→5%), 백삼타블렛(5%), 백삼추출물(5%), 건두부(5%), 골분(0%) 등
   - 주요품목(수산) : 조미김(30%→5%), 건조 또는 염장·염수 처리한 조개류(30%→0%), 훈제처리한 조개류(20%→0%), 건조 또는 훈제처리한 전복(20%→0%), 건조 또는 훈제처리한 그 밖의 수정고둥류(20%→0%), 냉동소라(30%→0%) 등
 ◦ 본 공지는 관보 공지를 시점으로 다음날인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
2. 시사점
 ◦ 수출업체는 새롭게 개편된 관세조건 및 세율 목록 참고하여 태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세율확인 필요
 ◦ 해당품목의 수입업체는 태국 관세청 신고 시 privilege Code를 “AK3”로 신고해야함. 끝.


*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링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2834&menu_dept2=35&menu_dept3=75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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