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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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1/11 | 조회 | 1324 |
첨부 | |||||
1.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없음
ㅇ 태국 보건부는 현 상황에 맞는 식품제조를 위한 기술적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관련 개정안 발표하여 식품첨가물의 규정, 조건, 방법 및 최대사용비율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 공지일: 2020년 9월 2일 - 적용시점: 2020년 10월 9일(정부관보 게시일 기준)
ㅇ 없음
ㅇ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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